1가구 2주택 세대분리 및 취득세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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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3
서울지역에 부모님 소유 다가구주택 1채 있으시고 현재는 같이 세대구성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만간 주택을 취득할 것 같아서요
30세이상등 몇가지 요건이 되는 자녀는 미혼이더라도
세대분리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1가구 2주택을 피하기 위해 세대분리를 하려고 하는데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2주택이면 취득세가 8% 라서 안할수가 없네요ㅠㅠ)
1. 현재 거주중인 주택이 4층 다가구주택이라서 저만 따로 세대분리하는 방법
2. 주변 다가구주택 친척분집에 동거인으로 들어가는 방법
3. 같은 친적분집에 계약서작성후 전입신고해서 세대분리하는 방법
4. 형님께서 임차중이신 다가구주택 1층 상가에 전입신고 하는 방법
(이경우는 해당 건물주분에게 아직 문의는 해보지 않았습니다ㅠㅠ)
궁금한점 1. 3번 계약서 작성후 전입신고 하는방법이 제일 안전한거 같은데
혹시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궁금한점 2. 취득세 부과기준이 잔금 혹은 등기일중 빠른날짜로 알고 있는데
일단 계약은 진행하고 잔금일전에만 (아마도 7월~8월 정도가 될 듯 합니다) 세대분리 해도 될까요?
궁금한점 3. 다가구주택은 방공제 때문에 대출이 잘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시세 10억일때 대출가능금액 4억 - (방공제금액+보증금) = 남은금액중에 대출가능이 맞는건가요?
그럼 위와같은 경우 보증금은 없이 전체 다 임차없이 사용중이고 방이 7개면 얼마 가능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