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마루바닥 찍힘 있을경우 보증금에서 제하나요?
나나혀나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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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5
올 중순쯤 본집으로 이사가고
현재 잠시 전세로 거주하는곳을 퇴거 하는데
음 문제가 살다보니 뭘 몇번씩 떨어뜨려서
마루바닥 찍힌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입장바꿔 생각해보면 그냥 넘어갈수도...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지만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겠고 원래가 원상복구가 원칙이긴 하니
비슷한 사례 있으신분들중..
보통은 이런경우 보증금에서 일부 제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럴경우 금액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하네요.
(업자 불러서 견적? 아님 대충?)
우선 집주인분한테 말씀은 다 드릴예정이긴 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