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전화 상담이 틀릴수도있나요?

정보/뉴스


스포츠정보


인기게시물


인기소모임


최근글


세무서 전화 상담이 틀릴수도있나요?

gos 2 789

 

 

 

이번에 주택 팔면서 당연히 비과세일줄 알았는데, 세무서에 전화 해보니 과세 대상인것 같다 하네요..


국세청에 문의했을때에도, 비과세라고 해서 안심하고 있었거든요.

이럴때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할까요?

세무 상담 내용은 하기와 같은데요. 전문가분들 계시면 고견좀 부탁드려요.


 

 

1. '20년 7월 A주택 매수 (취득 당시 비조정, 현재 거주 중)

2. '20년 10월 B주택 분양권 매수 (취득 당시 비조정)

3. '20년 12월 C주택 분양권 매수 (취득 당시 비조정)

4. '21년 1월 A,B주택의 매수 지역이 조정 지역으로 변경 (C주택은 비조정 지역)

5. '21년 2월 C주택 분양권 매도

------------------------------------------------------------------------

6. 현계획: A주택 거주 중이며 ▶ B주택 준공으로 이사 예정

7. '22년 8월 A주택 매도 (예정) ※ 이때 과세 가능 여부?

2 Comments
conste… 2022.03.25 13:00  
비과세같은데요?   B랑 C는 21년도 이전 취득이라서 분양권 자체로는 주택수에 포함이 안되고 준공시에 주택수로 산정이 되니까요.
에터 2022.03.25 13:00  
과세라고 했다가 비과세인 경우 별로 책임질 게 없지만  비과세라고 했다가 과세인 경우 개털리기 때문에 애매하면 과세될 거 같다 답변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무사도 양도세 취급 안하는 사람 있을 정도로 복잡해서 공무원이 다 꿰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겁니다. 양도세 취급하는 세무사 상담해 보세요.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