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과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조언부탁드립니다..(사진첨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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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과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조언부탁드립니다..(사진첨부했습니다)

너드34 39 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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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역병으로 적잖은 피로감이 쌓여가는 상황에서

잠시 휴식을 하기 위해 들어오신 여러분에게 피로를 더 하는 것 같아 주저하다

도움이 너무 절실하여 눈팅만하던 에프씨에 염치불구하고 글을 씁니다..



지금 멘탈이 너무 망가져있는 상황이라 여느때보다 내 편이 가장 절실한 상황입니다만,

저도 제 부족함을 아느지라...따끔하게 가르쳐 주셔도 좋습니다...

제 3자의 입장에서 사회초년생인 동생에게 조언해주신다고 생각하시고 조언 한말씀씩만 부탁드립니다..



서두가 길엇습니다. 상황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임대인께서는 지방에 거주하시어 계약당시에 따님에게 대리위임하셔서 따님이 대신 계약하셨으며,

따님은 같은 건물 2층에 거주하며 공동수도세 등을 관리해오고 있고

집의 문제와 계약연장 없음을 전할때도 이 따님에게 해왔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4월 28일 전세계약 만료로 임대인의 따님에게 전화해 계약연장하지 않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달사항으로 에어컨 타공설치(특약O)는 하지않고 방충망을 뚫어 연결했다, 

전자도어락(특약x,구두로 동의)은 가져가지 않고 그대로 두고가겠다, 

도배 안해주시는 대신 허락해주신 페인트(특약x, 구두로 동의)는 말씀드리니 그 부분은 제가 들어올때와 같이 다음 들어오실 분이 알아서 하실거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계약금과 보증금으로 주제를 바꾸니

어떤 사정설명도 없이 보증금은 바로 못주겠다고 말해와서

당황해 다시 물으니 다음 세입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랍니다. 



다음 세입자가 정해져야 받을 수 있는거냐, 그럼 계약금이라도 먼저 받을수 있냐 여쭤보니 

다음이 정해져야 받는건 당연한거 아니냐며 계약금 역시 다음 세입자와 계약이 되면 줄 수 있겠다며

잘라 말해 더 말하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다가 바로 다시 걸어 계약금은 상황되시면 먼저 주셨으면 한다 요청하니

부동산에 물어보고 답변주겠다며 통화가 끝나고 다시 연락은 없었습니다.





- 계약을 연장하지 않은 이유는 작년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갈 시기에 천장에 결로로 얼룩이 생기기 시작해

냄세와 벌레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2월부터 꾸준히 문제제기 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어떤 알아보고 있다는 말뿐, 그 말을 믿고 기다렸으나 어떤 액션도 없이 만료일이 다가와 

수리의지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연장의사없음을 전한 통화에서는 괜한 감정상하고 싶지 않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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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고 당황한 마음에 보증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커져 알아보다 

임대인에게 계약관계임을 정확히 하기 위한 내용증명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수취한 이후에도 연락이 없어 임대인에게 전화를 걸어물으니 딸에게 연락했는데 받지못했냐며 

보증금을 바로주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시며 양해를 구하시고 계약금은 제 상황에 최대한 맞춰야지 않겠냐며 

좋게 말씀해주시길래 조금 안도의 마음이 생겼는데 딸이 너무 바빠 집을 내놓지 못한거 같으니 

대신 집을 내놔줄수 있냐고 부탁하셔서 제가 부동산에 내놨습니다. (그때까지 부동산에 집을 내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나쁘지않게 통화가 끝이나 너무 급하게 행동한 것일까 생각했는데 30분 정도 지나 딸에게 전화가 옵니다.



엄마와 부동산에게 전화가 왔다. 

집을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키를 맡기든 하고, 계약금은 내용증명상 만료일에 보증금 전액 받는걸로 써있던데 

다른집 계약은 알아서 하고, 만료일에 보증금 전액을 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평일은 키를 드리는 일은 제가 혼자살기도 하고, 고양이를 키우고 있으니 안되겠다, 대신 평일 퇴근후인 저녁시간과 주말은 언제든 상관없다 전하니 

그건 그쪽 사정아니냐며 빨리 나가야하면 그 정도 협조는 해야하지 않겠느냐고 답변해와 

보증금은 확실히 주시는거냐하니 그러라고 내용증명 보낸거 아니냐하셔서 그럼 확실히 주신다고 알고있겠다 하니 

끝까지 내용증명을 보내놓고 뭐 어쩌란거냐며 말씀하시길래 대화가 더 될것같지 않아 네, 하고 통화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일들은 많았지만 2주후 갑자기 페인트를 문제삼았습니다.

허락을 구했고, 첫통화에서도 문제삼지 않던 부분을 문제삼아와 당혹스러웠으나...

구두로 동의한 일이기에 입증이 어렵다는 사실은 저도 잘 알기에 원상복구를 원하시는건지 하지만 애초에 낡은 집이었고,

도배에 한 페인트는 떼면 되지않냐 물으니 그럼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니 타일에 한 페인트는 어쩔거냐고 묻길래 

다시 하얗게 칠해드리면 되냐 여쭤보니 “아니,칠하면 안돼!”라며 

원래 타일에는 페인트칠하지 않는다며 일단 모두 사진찍어 보내라 했습니다.

 

 

첫 통화에서 문제삼지 않던 페인트가 문제가 된 것도 당혹스럽지만 그때엔 납득할 수 있는 범위에서 

원상복구를 해야겠단 생각으로 시공업체도 알아보며 준비했으나 점점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후 사진을 보내며 어떤 원상복구를 원하냐 물어도 그저 원상복구만 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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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수도세를 말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 먼저 첨언합니다.

왜 갑자기 수도세 이야기를 했냐하면 제가 처음으로 공동수도세가 있는 집에 들어왔는데 

보통은 고지서를 보여주고 전체금액도 확인해주시지 않으신가요? 

전 이번에 문제제기를 해서 처음으로 고지서를 받아봤습니다. 의심하냐고 발끈하며 기분나빠하길래 잘못 생각했다고 생각했으나.......

저 딸이 보낸 저 계산법 1/N, 총 5세대의 6명으로 1/6로 계산했을때 따님이 저에게 청구한 금액과 고지서 비교하며 이미지 첨부합니다.

소액이지만 이해할 수 없이 금액을 모두 높게 측정해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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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와중에 정화조 청소를 작년부터 올해까지 4번했다 했지만 

정화조청소 회사와 통화한 결과 2020년 1회, 2021년 1회, 2022년 기록없음으로 거짓입니다. 

영수증과 내역 메일로 받았습니다. 혹시몰라 사설을 이용해서 청소할수도 있냐 여쭤보니 

각 동마다 정해진 회사외에는 청소할수 없다는 답변받았습니다.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을 받자는 것이 아님을 알아주세요...ㅠㅠㅠㅠㅠㅠ

이런 분쟁이 없었다면 의심에서 그쳤을뿐.. 

저 따님이 어떤 분인지 단편적인 모습이지만 이런 거짓이 있으셨다는걸 말씀드리고 싶은거에요...)

 

 

시간이 지나 21일, 제가 입주할 당시의 집 상태와 현 거주중인 집 상태를 사진으로 찍어 모두 보내드리며

뭐라도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곳이었다... 타일 사이사이나 나무 문틀에도 곰팡이가 까맣게 지워지지 않았고,

(아주 옛날 문이기때문에 시트나 코팅처리없이 결이 느껴지는 나무문으로 비포사진의 살짝 나무틀이 보이는데 모든 문이 저랬어요..)

업체를 불러 청소를 해도 약품으로 지워지지 않기때문에 살림을 들여올 상태가 아니었음을 설명했습니다..

답변받은 문자기록 첨부합니다.......

대화의 진전이 없어 저도 점점 날카롭게 반응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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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3시쯤 외부에서 일을 보는 중에 갑자기 부동산에서 전화와 집을 보러가도 되냐길래

길게 설명할 수 없어 지금은 바빠서 안된다고 전화를 끊은 일이 있습니다..

그 날 저녁... 저도 빨리 나가고 싶으니 저녁 7시쯤에 다시 해당 부동산에 전화해 설명을 하며

미리 말씀주시면 어느때나 오셔도 된다고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24일 저렇게 문자가 온겁니다.

협조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을 고려하겠다는....

내용증명까지 보내어 확실히 한 게약관계의 신뢰 기반자체를 흔드는 말씀을 하신다는게 참...ㅠㅠㅠㅠㅠㅠ

 

전 비협조한 적이 없습니다...

그 전에 저 따님에게 말씀드린 시간,-평일 오후, 주말 아무때나- 집을 보러오심을 말씀하시면 협조해 드렸구요..

다만 제가 여자 혼자살고 있으니 먼저 연락을 부탁 드린것 외에는 연락주시면 협조를 해왔는데........

이게 제 책임을 물으며 보증금을 담보로 협박을 당할 정도로 심각한 사항인가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

 

제가 미친 사람도 아니고, 남에 집에 함부로 페인트질을 왜 할까요?

입주전에만 4번 통화한 기록이 있습니다...ㅠㅠㅠ

청소업체가 다녀간 후 당일 통화한 시간기록도 있고요...대체 세입자가 입주전에 집주인과 통화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시공전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청소로도 지워지지 않는 곰팡이가 있었고, 같이 사는 고양이문에라도 환경에 좀더 민감하여 미리 허락을 얻은 일입니다.

다만, 구두로 진행한 일이기에 입증할 방법도 없고, 최대한 조용히 나가고 싶어 어지간하면 복구를 해드리고 싶으나

대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무지 협의점이 찾아지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원상복구를 해야할까요? 제가 들어올 당시는 저 시공전 사진과 같은 모습인데 저 모습이 제게는 원상복구이니 저렇게 만들라는 얘기일까요?


설명을 하고 대화를 하려해도 돌아오는 건 결국 원상복구하란 말과 협조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책임이 제게 있다니 ....... 

며칠째 잠도 자지 못하고 뭘 씹어 넘기지도 못한채 눈물만 나네요...



도와주세요... 너무 답답하네요...

이런 집주인... 다른 곳에서 또 겪어야 하나요...?ㅠㅠㅠㅠㅠ정말 너무 힘듭니다....

계약당시 중개한 집 근처 ㅎㄴ부동산은 더이상 끼고싶지않다며 중개하지 않으려합니다.....

 

(다른 부동산에서 귀뜸해주길 전에도 이런 횡포로 세입자가 골탕먹고 나간이후 1년간 공실이었다가 제가 들어온거라고 하더라구요..

거래가 우선이니 그 부동산이 제게 말하지 않은것 같다구요....)



저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분이 손님에겐 친절하게 웃으며 장사하시겠죠......

전 제 생활을 이어가지 못할 정도로 스트레스로 하루가 너무 지치네요....



아랫집 할머니께선...형편이 좀 어려우신데 쉽게 나가지 못할것 같아 그런건지 

집의 문제가 있음을 전하거나 하면 불만이면 나가라며 고성을 지르고, 강아지들을 데리고 골목에 나와있지 말라거나

문이 왜 자꾸 열려있냐며 닫고 다니라고도 소리지르고 욕을 합니다..

(대문의 잠금장치가 고장나 바람이 많이 불면 쉽게 열린다는걸 누구라도 알수 있을거에요..그게 신경쓰이면 고치면 될텐데 고치지않고 저런식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주거하다보니 혹시라도 갑자기 찾아와 문을 두드리거나 소릴 지를까 무서워 점점 더 예민해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보증금을 지키는게 우선이라 협의하고 싶은 마음도 크지만 점점 억울한 마음도 비례해 커집니다 ㅠㅠㅠㅠㅠ

살려주세요...이제 이 늪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39 Comments
포농민 2022.03.26 20:00  
원복비를 얼마 요구하던가요?
너드34 2022.03.26 20:00  
금액자체도 말하지 않고, 무작정 원상복구만 말씀하고 계신 상황입니다...ㅠㅠㅠㅠㅠㅠ저도 제 책임을 다하려고 하지만 대체 뭘 원하시는지도 모르겠고... 원상복구만 외치시니 답답하고 암담하기만 해요...
포농민 2022.03.26 20:00  
  보증금이 얼마인가요??   쓰레기장 같은 집을 사람살만한 집으로 만들어 놨는데 다시 쓰레기장으로 만들어 달란말인지.... 만기날짜에 이사 나오세요. 키는 본인이 가지고 있고, 짐가방 하나 놔두고 나오시고 영상찍어서 이메일과 카톡 기록으로 날짜 박아두세요. 옆에 그날 신문 날짜 나오게 해서 같이 찍어 두시고요. 나는 만기날에 짐까지 다 뺐다 그런데 니가보증금을 반환을 안해줘서 키는 내가 보관한다 라고 문자 남기시고요. 그리고 보증금반환소송 해야겠죠.   저집 경매로 넘기는 수 밖에 없어보여요.  물론 다가구같은데 만약 그렇다면  님 순위까지 올지는 알수 없습니다. 즉 보증금 전액을 찾을수 있을지 없을지는 권리관계를 파악해봐야 안다는 말입니다.  페인트칠 원복 같은건 보증금 넘겨주기 싫어서 하는 핑계 같고요.  앞으로 아파트 아닌 이상 월세로 들어가서 사시길.   아. 그리고 원복비 나라면 그 원복비가 한 200~300이면 그냥 주고 나오고 내 인생 찾을랍니다. 물론 보증금은 다 찾아야겠죠. 좋은것만 보고 듣고 경험해도 아까운 나이일텐데 돈 몇백 물론 큰돈이지만 그 나이대 그 순간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게 사는게 좋지 않겠어요?
너드34 2022.03.26 20:00  
@포농민 보증금은 전세 6천입니다...ㅠㅠㅠ 선생님 말씀 읽다보니 서러움이 커저 눈물이 나네요 ㅠㅠㅠ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제 책임이란 식의 말까지 들으니 멘탈이 부숴져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어요.... 말씀감사합니다.....만기일에 집을 넘기지 않아도 문제가 없을까요? 전자도어락으로 바꾼 상태라... 혹시 계약이 만료됐으니 열쇠수리기사님을 불러 마음대로 따고 들어간다거나 하는 일은 없을까요?...ㅠㅠㅠ
Gogood 2022.03.26 20:00  
@너드34  혹시 전세보증보험 안들었는지 모르겠네요.   1년 연장하고 전세보증보험 가입후 1년 살다 나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제 전세는 보증보험이 필수죠. 물론 가입 불가한집이면 이건 안되구요.   다른 방법은 전세권 설정하고 이사간다음, 전세금에대해 나중에 이자로 받으면됩니다. 그 후에도 계속 돈 안주면 경매로 넘기세요. 6천만원 이상으로 팔리면 전세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집주인이 국세 채납이 있으면 그거 빼고줍니다.
한라봉쎄시봉 2022.03.26 20:00  
글이 참 정리가 안되어있네요   주변에 도움받을 사람이 없나요?   보니까 뒷일 생각하고 미리 챙겨놓은게 없네요   녹취는 없을거고.. 합의된 사항에 대한 기록도 없어보이고..   적당한 유도심문으로 예전합의 다시 언급도 못하신거같고   소송까지 가실 거 아니면 돈 좀 덜 받고 나가셔야죠   뭐 방법 있나요?
너드34 2022.03.26 20:00  
죄송합니다...ㅠㅠㅠㅠ멘탈이 깨져있다보니 급한 마음에 글 정리를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원상복구라고 하심이 전부 새로하는 것 말고는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한라봉쎄시봉 2022.03.26 20:00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원상복구 입증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으니   일단 계약만료시점에 보증금 받을 수 있는만큼 받고   차감된 금액이 번거로움과 정신적 스트레스보다 적다면 그냥 거기서 마무리하시면 되고   너무 크다 하면 소송 걸어서 따져보시면 됩니다   일단 더 연락할 것도 없고 그냥 사시고 돈 받으세요   받고나서 소송할지 말지 고민해도 됩니다
너드34 2022.03.26 20:00  
@한라봉쎄시봉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ㅠㅠㅠ보증금까지 담보로 잡고 저러실줄은 몰랐는데.... 납득할 수 있다면 원상복구 책임을 피할 생각은 없습니다.... 원상복구에 대한 요구가 너무 크게 느껴지니 나날히 압박감만 커지네요...ㅠㅠㅠㅠ
한라봉쎄시봉 2022.03.26 20:00  
@너드34 일단..   따져볼 수 있는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다만 가장 최선은 일단 최대한 돈 돌려받는겁니다   그걸 중심으로 여러가지 생각해보세요   지저분한 상황이라 작성자님이 어느정도까지 감당할 수 있느냐에 따라 대처정도가 달라지는거니...
너드34 2022.03.26 20:00  
@한라봉쎄시봉 다시 하얗게 칠해드리면 되냐 물어도 그건 싫다시고...그럼 애초에 몇년째인지 모를 타일을 새로 깔라는건지.... 저도 제가 너무 한심해요...ㅠㅠㅠㅠㅠㅠ 그래도 어른께 조언을 받으니 혼자 괴롭고 부숴져내릴때보다 정신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말씀 한마디 달아주실때마다 정말 감사합니다...
sinpk1… 2022.03.26 20:00  
전세이시면 따로 lh전세안심보증보험 같은거 가입안하셨나요? 그리고 보증금액은 얼마정도인가요?
너드34 2022.03.26 20:00  
전세이고, 보증금은 6천입니다...ㅠㅠㅠㅠㅠ
너드34 2022.03.26 20:00  
안심보험 가입되어있지 않습니다...저도 제가 등신같아요.....
잉옹 2022.03.26 20:00  
쭉 보니 등신같은게 아니라 등신이시네요. 내용증명 보내기 전에 자료니 뭐니 전부 챙기셨어야 합니다. 어느 정상인이 내용증명 받고 없었던 일처럼 할까요? 제일 편한 방법은 새 세입자 구해서 돈받고 나오는 겁니다. 돈과 시간이 아쉽지 않으시면 이사나오시고 소송해서 전세권설정 하시는 수 밖에요.  그리고 임대인 본인하고 이야기 하십시오. 제3자인 딸이 무슨 법적 권리가 있습니까?
벼랑끝에선 2022.03.26 20:00  
@잉옹 위임했다잔아
크야아옹 2022.03.26 20:00  
원상복구 특약이  유익비(임차인 수선으로 잔존가치 증가) 청구 포기 특약 이거든요~ 더러운 상태로 원상복구 하란건 ...뭐 같은 소리죠  가까운 법무사 사무실 가셔서 상담 함 받아 보세요 
너드34 2022.03.26 20:00  
입증을 할수가 없으니 답답하기만 하고... 정말 제가 들어올 당시로 원상복구를 원하는건지 물어도 원상복구만 말씀하시니 전 이제 정말 모르겠습니다...ㅠㅠㅠㅠㅠㅠ
우산리두바쿠 2022.03.26 20:00  
원상복구 특약과 유익비 포기 특약은 엄밀하게는 다른겁니다.원상복구 특약으로 유익비 포기 특약의 효과를 내는거라 쓰는거지원상복구 = 유익비포기냐 라고 하면 또 다른말이 되요
sinpk1… 2022.03.26 20:00  
저런 컨디션이면 다음세입자 구하기 힘들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소송까지 생각하셔야 할수도 있습니다.   집주인이 악질이네요.
sinpk1… 2022.03.26 20:00  
원상복구를 핑계로 집을 뜯어고칠 기세인것 같은데... 차라리 소송해서 원상복구 비용 주고 전세금 돌려받는 방안도 생각해보세요   도배, 장판은 소모성으로 원상복구 책임이 없어요. 임대차 계약만료 전 도배장판 원상복구 책임에 관해 임대차 계약만료 전 도배장판 원상복구 책임에 관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부동산의 가격을 잡기 위한 정...
너드34 2022.03.26 20:00  
소송으로 가는 방법밖에는 없을까요? 보증금까지 담보로 잡고 쥐고 흔드시니 답답함만 늘어가고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어요....ㅠㅠㅠㅠ
너드34 2022.03.26 20:00  
@sinpk16 감사합니다.. 링크걸어주신 글 모두 읽었습니다...ㅠㅠㅠㅠ도움이 많이 됐지만...글을 읽고나서도 마음이 안심되진 않네요....ㅠㅠㅠ
짤짤오버 2022.03.26 20:00  
일단 저 주인을 대리한다는 딸이 갑질이 심하네요.. 도배나 벽이 드러워서 페이트 칠한건 원상복구의 개념이 아닙니다.. 더구나 사전에 주인에게 얘기를 했던 사항이라면 더욱 그렇죠.. 다만 보증금을 만기시에 받고 나가야 하는 임차인의 입장이 있으니 적당하게 이해시키고 타협점을 찾으시는게 좋겠죠..
너드34 2022.03.26 20:00  
정말 바보같이 구두로 허락을 받은 것을 믿고 특약계시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애초에 저도 도배, 장판은 커녕 기본적인 청소조차 받지 못했기에 이 곳은 다음 분이 하면서 들어오나보다... 허락을 받았으니 괜찮겠다...하는 아주 모자란 생각을 했어요.... 대화를 보면 아시겠지만 타협점이 도무지 생겨나질 않습니다.....보증금까지 걸고 넘어지며 받지 못하면 제 책임이라는 말까지 하니 숨이 막혀요... 
youngf… 2022.03.26 20:00  
글이 너무 길고 읽다보니 절대적으로 본인위주로 쓴거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 읽다가 중단했습니다. 중간까지 읽어보고 드는 생각은, 글쓴이 님 본인은 방 보여주는것에 대한 비협조를 하고 타일에 페인트를 칠하고 흰페인트를  칠 해주면 되느냐구요?? 글을 다 읽지않아 모르겠지만 임대인 입장도 어느정도는 이해가 갑니다. 글이 너무 세입자 입장으로만 쓴 거 같네요..
너드34 2022.03.26 20:00  
선생님...전 방 보여주는 것에대해 비협조한적이 없습니다... 연락을 주셨던 부동산은 모두 집을 볼 수 있도록 협조해 드렸습니다... 타일에 대한 것도 집주인 입장을 헤아리지 못했다고 여기실 마음 충분히 이해하지만 애초에 깨지고 오래된 곳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노랗게 칠한 색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신다고만 생각했지 원상복구를 새걸로 한다는걸 상상할 수 없기때문이었습니다.....
youngf… 2022.03.26 20:00  
세입자 입장에선 내가 없는시간에 방을 보여준다는게 껄끄럽고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 입장은 또 그렇지 않죠.  퇴근시간 이후 저녁에 방 볼 사람 많지 않고 주말은 이틀중 하루는 보통 부동산들이 쉬느라 손님이 없는게 현실이죠. 글쓴이분 일방의 잘못이다 라는건 아닙니다만 굉장히 본인 위주의 주장이라는 느낌이네요. 이런부분에서 삐끗하면 감정싸움 나는거죠. 댓글 또한 답정너이시고...임대인 입장들어보면 또 다를것 같다는 생각이 지워지지 않네요... 현실적인 조언 한가지 드리자면 억울하고 더러워도 한발빼고 타협하는게 쉬운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왜 그래야 되냐고 한다면 소송가셔야지요 뭐..
부도 2022.03.26 20:00  
@너드34 부포에서는 임대인측 입장만 이야기합니다. lh임대주택방식 생각하면 안됩니다.  원상복구하고 집은 보여주지마시고 이사간후에 보증금 받으면 됩니다.
윙위윙위윙위 2022.03.26 20:00  
조심스럽지만 글쓴이님 입장에서 쓴글이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힘네요. 솔직한말로 집주인이 갑입니다. 배째라하면 방법이없어요..... 미치는건 보증금걸린 세입자입니다. 저도 세도주고 세도살지만 감정싸움되는순간 돈쥐고있는 집주인한테 끌려갈수밖에 없어요. 이래서 별거아닐거라 생각하는 특약사항 한두줄 넣는게 증요합니다 ㅜ 집주인과 통화할때 최대한 숙이고 들어가시고 집보여달라하면 최대한협조하시고 집보여줄 상황이 안되면 최대한공손히 사정설명하시길.... 그리고 진짜 별거아닌 내용증명이라도 평소에 안받아본사람들은 기분나쁠수있어요. 
로도크로사이… 2022.03.26 20:00  
저도 갑질하는 개념없는 집주인 만나서 고생해봐서 입장은 이해는 가네요   다만 타일에 페인트 칠하신건 문제소지가 있었던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타일에 페인트는 단기간 사용엔 깔끔해 보일수 있지만 추후 페인트가 갈라지고 떨어지거나 하면 더 지저분해질수 있구요 타일 재시공시 한번 정도는 덧방시공 많이 하는데 페인트 칠해두면 덧방도 불가합니다 (철거 시공시 비용 상승) 페인트 덧칠해서 하는 원복은 집주인 입장에선 의미없다 생각합니다 외부적으로 지금 당장 깨끗해보이냐의 문제가 아닌거라서요 애초에 명확하게 페인트를 어디어디를 시공하실건지에 대해 밝히고 허락받은 증거를 녹음이나 문자로 남겨두셨어야해요 일단 타일 페인트는 비용으로 협의가 안된다면 고생스러우시겠지만 페인트 리무버로 제거하는 것으로 알아보세요  어느정도로 잘 제거되는지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최대한 좋게 넘어간다고 생각하시고 수도세 차액은 말 꺼내지 말고 그냥 넘어가세요 저도 저런식으로 수도세 대충 받아갔는데 더 받는거 알면서도 말 안했어요 저거 얼마 되지도 않는거 굳이 얘기해서 서로 기분 상해봐야 득될거 없어요   내용증명은 보내면 대부분 기분 나빠하는게 일반적인 겁니다 상대방 발작버튼 누른 거에 대한 부작용 감수하실거 생각하고 보내셨어야 했어요 전 집안에 변호사가 있고 집주인이 불리한 짓을 더 많이 한 상황이라 감당 가능하다 판단해서 보냈었구요 그런데 이거도 거의 마지막쯤에나 보냈었네요 집 보여주는 문제는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집에 있을때만 보여줬었어요 집 안보여주고 협조 안했다고 보증금 안돌려줘도 되는 이유는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제가 그렇게 한 이유는 보증금 늦게 받아도 감당 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거구요 요즘 멀쩡한 부동산은 집에 없을때 안보여주는거에 대해서는 감안하고 부탁은 할지언정 강요는 안합니다 법적으로는 집 안보여줘도 되는건 맞지만 일반적으로는 서로를 위해 보여주는거구요 만약 보증금 돌려받는 문제나 원복 든 다른 부분에서 감당이 안되신다면 싫어도 자기네 원할때 보여주셔야죠 더 아쉬운 사람이 양보해야하는 겁니다   지금 글쓰신 분은 원복 문제라는 불리한 부분도 있고 최대한 좋게 협의로 끝내는게 베스트입니다 법으로 해결하는건 협의가 절대 불가능할때나 해야하는거구요   천장누수 때문에 집 빼는거 쉽지 않을듯 한데 만일 만기때까지 집 안나가고 보증금도 안줄 눈치라면 이때는 법적 대응 하셔야죠 만기 지나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시고 등재될때까지 기다렸다가 등재된거 확인하시고 보증금반환소송하세요 보증금 반환과 전출은 동시이행이 원칙이고 보증금 못받았으면 이사 안나가도 문제되지 않고 오히려 임차권등기명령 등재되기 전에 이사나가면 대항력 사라지니 이사 나가시면 안되요 등재 이후엔 이사 및 전출하셔도 대항력 유지됩니다 원복이 안됐다고 해서 보증금을 못받을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원상복구로 물어줘야하는건 물어줘야하는거고 보증금은 계약 끝나고 퇴거하면 당연히 받아야 하는겁니다 보증금 들고있는 집주인이 더 갑인건 맞는데 못준다고 협박하는 거에 너무 휘둘리진 마세요   아... 전세보증보험은 안드셨더라도 확정일자랑 전입신고는 해두셨죠?  
너드34 2022.03.26 20:00  
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했습니다!
허리접 2022.03.26 20:00  
제 생각에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집주인이 님의 전세금을 빼줄만큼 여유가 없는 듯합니다.    동시에 집주인은 예상컨데 현재 집의 여러 컨디션으로 봤을때 다음 세입자를 맞추기 어렵다고 판단한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에 익숙해 보입니다.     0.이제부터라도 계약서상의 임대인과 톡하세요.(사실근거로만 ,기록용으로 ) 따님을 위임자라 했더라도 따님보다 계약자 당사자와 하고 싶다 말씀하시고, 정중하게 이 논란에서 따님을 배제시키세요. 딸 고생하는거 즐기는 엄마 없으니까요. 안될수도 있지요.    1.임대인 본인에게 방문을 요청하고 임대인이 생각하는 원상복구비용을 물어보고 협상해보세요. 얼굴보고 얘기나누면 톡보다 험한말 못하고 합의되는 경우 많습니다. 님이 원상복구를 해놓은것도 원만하게 넘어갈리없습니다. 원래모습이 어떤지는 이미 서로의 상상속이니까요   2.구두상으로 답변 받으신 것에 직찹하기 않으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그건 님의 오책이고 추후 소송에서도 증빙이 아주 어렵습니다    3.계약시일이 지나도록 해결의 소지가 안보이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하세요.악랄한 집주인의 경우 경매를 고려할수도 있습니다. 4.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가 님의 집을 보고 님의 보증금을 지불하고 들어오는 형국입니다.  항상 집 컨디션을 좋게 해놔야해요. 냥이를 그동안 다른곳에 위탁하시든 하셔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집사입니다) 현상황에서 가장 빠르게 전세금을 돌려받을 방법은 최대한 협조하고 고통받는 시일을 앞당겨 집주인과 인연을 끊는게 긴 삶과 미래를 위해 더욱 윤택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감정적인 언쟁은 소모적입니다. 님의 돈의 돌려받는데 하등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6000이라는 큰 돈을 오롯이 돌려받는데 집중하시는게 좋아요.    제 대학때나 사회초년 이야기 같아 안타깝네요. 집주인의 몽리는 세입자가 감당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경험상 소송으로 가면 그 스트레스는 배가됩니다. 아쉽겠지만 소송가는 비용과 집주인에게 뜯기는 비용을 계산해보세요.    글이 길어졌네요. 원하시는대로 잘 해결되시길 빕니다.       
키리프 2022.03.26 20:00  
이분 말씀대로 하세요. 임대인에게 위에 사진 보여주면서 이 상태인거 제가 고쳐서 썼는데 원상복구만 요구하셔서 부담스럽다. 예전 집 상태랑 지금 집상태랑 보시고 원상복구비용 책정해주셔라 그 다음에 협의를 좀 해보자 얘기하세요. 딸이라는 사람이랑은 어차피 협의가 안될것 같네요. 다음번엔 특약사항에 꼼꼼히 잘 적으세요. 계약전에 집 꼼꼼히 보시고 수리해달라하거나 이렇게 수리할껀데 수리한 부분은 나갈때 원상복구 요청하지 말아달라 이런 내용으로요. 가능하면 아파트로 가셔서 분쟁소지도 줄이시구요. 특이한 수리는 하지마시고 일반적인 도배 장판만 하셔요. 다음번엔 꼭 보증보험 가입하시고 빌라, 다세대, 다가구는 아까워도 월세로 가시고 전세가실거면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로 가세요.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도 시세파악 잘 안되는 한동짜리 말고 최소 300세대 이상으로 시세파악 잘 하고 가셔요. 화나고 아깝겠지만 금전손실은 각오하셔야해요.ㅠ
미르01 2022.03.26 20:00  
이분말씀이 합리적이네요 억울 하시겠지만 이글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특히 어려운 일일 경우 직접 만나서 해결을 보는게 중요합니다. 전화나 문자로는 감정이 격해져서 험한말이 나와 협의가 안되는 경우가 잦습니다. 그래서 전 일해결이 어렵다 싶으면 반드시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직접보면 험한말도 한번 접어주고 생각해보는게 인지상정이니까요...
시나브로LK 2022.03.26 20:00  
좋은 글이네요.
시원하지 2022.03.26 20:00  
이분 말씀이 가장 합리적인 답변이신듯합니다. 글쓴이님도 너무 불안해하지마시고, 담담하게 처리하셨으면 합니다. 전세나 월세 임차인들이 자주 겪는 상황이고, 대부분 잘 해결되은 일들입니다. 위층에 산다는 임대인 따님분도 일이 복잡해지는건 원치 않을거에요. 계약했던 부동산에도 문의를 한 번 해보세요. 공인중개사도 중재하려고 해 줄 수도 있습니다. 법적 공방으로 가는 일은 거의 없겠지만.. 가서도 안되겠지만.. 혹여 가게되더라도 무료 법률 상담도 찾아보면 많으니 걱정마세요. 힘내세요.
강북멎쟁이 2022.03.26 20:00  
이분 말씀대로 하시는거 추천드립니다.. 부동산 일 오래 해본 결과 세입자가 집주인과 싸워 이기거나 좋은 결과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지간하면 좋게좋게 하려고 하는게 좋아요
너드34 2022.03.26 20:00  
감사합니다. 임대인분과 대화해서 협의점을 찾고 있습니다. 따님이 이렇게까지 하고 계신건 모르시더라구요... 저도 끝까지 가는것보단 적절한 협의점을 찾고 싶은 마음이 더 컸기때문에 임대인분께도 어른께서 말씀하시면 들을 준비는 되어있으니... 외람되지만 따님보단 어르신께서 말씀해주십사 부탁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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