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핵폭탄급 법안 예정.jpg
플로어얀센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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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3
입법예고기간 오늘까지임
이 법안이 발의되면 ,
현재 보증보험 의무가입대상인 등록 주택임대사업자 뿐만 아니라
일반 민간 전월세를 주고 있는 임대인들도 의무가입대상이 됩니다
이 법안 자체가 보증금 3억원 이하에서 보증금 사고가 많으니까
3억원 이하는 무조건적으로 보증보험 가입의무 대상으로 한다는 법입니다
이 법이 얼마나 반시장적이냐면 , 법률 예외사항을 보면 알수있습니다
1. 보증금 3억원 “미만” 만이 필수가입 대상임
즉 3억원 이상이면 보증보험 가입할 필요가
없음 즉 2억5천에 전세(반전세)를 주고 있던 사람은 필연적으로
3억원 이상으로 보증금을 설정할수밖에 없음 단기간에 보증금 폭등 예상합니다
이를 어길시 집주인은 “징역2년”이나 “2천만원 벌금” 물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