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2주택 비과세 받으려면?
뉴숯불치킨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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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6
1주택 보유 상태에서 2020년 조정전에 2주택을 계약했고 2020년 12월에 조정이 걸렸으며 그 뒤 잔금을 쳤습니다.
이 경우 종전주택은 3년이내 처분 신규주택은 2년 실거주 맞는지요..
무주택자인경우 조정지역 주택 취득시 실거주요건은 없고 주택보유자의 경우 실거주요건이 붙는다고 알고있었는데....
혹시나 싶어 지역 세무소에 문의해보니 2주택 계약시점이 조정전이라 실거주의무 없다고 하네요...
뭐가 맞는지 헷갈려서 고견 부탁드립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