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2주택 비과세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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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2주택 비과세 받으려면?

뉴숯불치킨 4 836

1주택 보유 상태에서 2020년 조정전에 2주택을 계약했고 2020년 12월에 조정이 걸렸으며 그 뒤 잔금을 쳤습니다.

 

이 경우 종전주택은 3년이내 처분 신규주택은 2년 실거주 맞는지요..

 

무주택자인경우 조정지역 주택 취득시 실거주요건은 없고 주택보유자의 경우 실거주요건이 붙는다고 알고있었는데....

혹시나 싶어 지역 세무소에 문의해보니 2주택 계약시점이 조정전이라 실거주의무 없다고 하네요...

 

뭐가 맞는지 헷갈려서 고견 부탁드립니다 ㅠ.ㅠ

4 Comments
신청해염 2022.03.26 23:00  
2번주택 구매시점에 1번주택이 조정지역이면 비조정->조정이 아니라 조정->조정으로 봐서 비과세 받으시려면 종전주택 1년내 매도가 맞습니다 대신 3년내 매도해도 중과세는 미해당입니다   계약시 비조정 잔금 조정일때 계약시점 적용해주는거는 1주택자만 해당됩니다 일시적2주택은 아니에요
뚜루주르 2022.03.26 23:00  
그 2번째 주택이 비조정지역이면 3년 맞죠?
신청해염 2022.03.26 23:00  
조정->비조정이면 3년 맞습니다 별도 전입요건도 없고요   근데 잔금시점에 조정으로 걸렷다고 하신거 아닌가요? 저 경우 조정->조정으로 봐요
이놀도 2022.03.26 23:00  
@신청해염  법리적으로는 잔금시점의 규제 비규제로 구분하는게 맞지만  실제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해 줍니다.  계약서 쓴 날에 비조정이면 비조정으로 해석해 줍니다.  혹시 모르니 관청에 미리 확인하시고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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