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2주택 비과세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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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2주택 비과세 받으려면?

뉴숯불치킨 9 217

1주택 보유 상태에서(비조정) 2020년 조정전에 2주택을 계약했고 2020년 12월에 조정이 걸렸으며 그 뒤 잔금을 쳤습니다.

(1,2번 같은 지역이며 12월 조정발표로 조정지역 됨)

 

이 경우 종전주택은 3년이내 처분 신규주택은 2년 실거주 맞는지요..

 

무주택자인경우 조정지역 주택 취득시 실거주요건은 없고 주택보유자의 경우 실거주요건이 붙는다고 알고있었는데....

혹시나 싶어 지역 세무소에 문의해보니 2주택 계약시점이 조정전이라 실거주의무 없다고 하네요...

 

뭐가 맞는지 헷갈려서 고견 부탁드립니다 ㅠ.ㅠ

9 Comments
신청해염 2022.03.27 00:00  
2번주택 구매시점에 1번주택이 조정지역이면 비조정->조정이 아니라 조정->조정으로 봐서 비과세 받으시려면 종전주택 1년내 매도가 맞습니다 대신 3년내 매도해도 중과세는 미해당입니다   계약시 비조정 잔금 조정일때 계약시점 적용해주는거는 1주택자만 해당됩니다 일시적2주택은 아니에요
뚜루주르 2022.03.27 00:00  
그 2번째 주택이 비조정지역이면 3년 맞죠?
신청해염 2022.03.27 00:00  
조정->비조정이면 3년 맞습니다 별도 전입요건도 없고요   근데 잔금시점에 조정으로 걸렷다고 하신거 아닌가요? 저 경우 조정->조정으로 봐요
이놀도 2022.03.27 00:00  
@신청해염  법리적으로는 잔금시점의 규제 비규제로 구분하는게 맞지만  실제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해 줍니다.  계약서 쓴 날에 비조정이면 비조정으로 해석해 줍니다.  혹시 모르니 관청에 미리 확인하시고 진행하세요. 
뉴숯불치킨 2022.03.27 00:00  
@이놀도  우선 답변 감사드립니다!! 세무소에서 저리 답변하니... 혹시 어느 관청 어느부서가 가장 정확할까요?^-^;;
신청해염 2022.03.27 00:00  
ㅋㅋㅋ
뉴숯불치킨 2022.03.27 00:00  
@이놀도 명확한 법령까지..ㅠ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신청해염 2022.03.27 00:00  
@뉴숯불치킨  보통 세무서에서 잘못된 답변을 하는 경우는 질의자가 본인의 정확한 상황을 전달하지 못해 발생하는게 대부분이에요   정확하게 내용기재해서 재 질의하시거나 비용 들더라도 양도세전문 세무사 찾아가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이놀도 2022.03.27 00:00  
@신청해염    조정지역 지정 전 계약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 부동산계산기아무리 검색해도 제 사례를 찾을 수 없어서 먼저 제가 조사한 기존 사례들을 말씀드리고 제 사례 문의드리겠습니다. 사례 1. 2021년 이전 분양권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했을 때 분양권 취득 계약이 조정지역 지정 전이라면 아파트 완공시 조정지역이 되었더라도 신규주택을 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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