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포형님들~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작성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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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현재 10.6억 정도로.. 신규 분양을 받을 아파트로(투기과열지구) 입주 예정입니다. 입주년도는 25년 7월 경입니다.
자가 보유는 현 시세 약 5.2억 시세의 아파트가 있는데요. 2024년 하반기 쯤에 매매 할 예정이고 이 금액을 위 신축 아파트 입주에 보탤 생각입니다.
질문)
1. 주택자금조달계획서 내 자기자금 쓰는 란에... 현재의 자가를 2024년에 팔건데, 이걸 부동산매매계약서라는 증빙자료로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부동산 가격은 또 어떻게 책정해야 하나요?
2. 앞으로 22, 23, 24년도. 즉 3개년간 부부 소득을 자기 자금으로 쓸 예정인데... 자기자금 쓰는 란에 이 금액을 작년 원천징수 연봉 * 3개년 해서 금액 책정해도 되려나요? 증빙자료는 작년 원천징수 영수증(부부 합산 1.1억) 제출할 예정인데 자기 자금에 1.1억 * 3개년 = 3.3억을 써도 되나요?
3. 차입금 쓰는 란에.. 대출 금액은 어떤 증빙자료로 내는건가요? 대출 금액이 산정되는데 이거에 대한 증빙자료를 뭘 내야 될까요? ㅠ (대출은 현재 당장 발생시키지 않고 내후년 쯤에 발생시킬 건데.. 이걸 어떻게 입증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