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만.. 임대차 3법 때문인건지..
2007년9…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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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안녕하세요?
현재 아파트에 21년 2월에 2년 계약을 하여, 월세로 살고 있는 임차인 입니다.
집주인이 제가 살고 있는 월세 아파트를 매매를 하여, 거래가 거의 끝난 상태인가 봅니다.
부동산으로 부터, 전화가 와서, 연장하지 않겠다는 서명이 있어야, 매수자가 거래를 하겠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아직 임대차 3법에 대해 정확히는 알지 못하나, 괜히 싸인을 하라고 하니, 법적 권리를 잃는 것 같아,
알 수 없는 찝찝함에,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가 만약 2년 만기가 끝나더라도, 3개월 혹은 6개월, 9개월만 더 제 의지로만 연장하여 월세를 더 살 수는 없는 것인가요?
부동산 말로는 무조건 2년 만기가 끝나면, 2년으로 더 연장해야, 임대차 3법 적용 하여, 더 살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거라고 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맞는 것이지요?
부동산에서는 23년 2월, 계약이 끝나는 앞, 뒤 3개월을 더 살거나 덜 사는 조건을 달아 준다고 하는데, 이는
저에게 합당한 배려를 해주신 부분인 것인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