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만.. 임대차 3법 때문인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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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만.. 임대차 3법 때문인건지..

2007년9… 10 574
안녕하세요?

 

현재 아파트에 21년 2월에 2년 계약을 하여, 월세로 살고 있는 임차인 입니다.

 

집주인이 제가 살고 있는 월세 아파트를 매매를 하여, 거래가 거의 끝난 상태인가 봅니다.

 

부동산으로 부터, 전화가 와서, 연장하지 않겠다는 서명이 있어야, 매수자가 거래를 하겠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아직 임대차 3법에 대해 정확히는 알지 못하나, 괜히 싸인을 하라고 하니, 법적 권리를 잃는 것 같아, 

 

알 수 없는 찝찝함에,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가 만약 2년 만기가 끝나더라도, 3개월 혹은 6개월, 9개월만 더 제 의지로만 연장하여 월세를 더 살 수는 없는 것인가요?

 

부동산 말로는 무조건 2년 만기가 끝나면, 2년으로 더 연장해야, 임대차 3법 적용 하여, 더 살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거라고 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맞는 것이지요?

 

부동산에서는 23년 2월, 계약이 끝나는 앞, 뒤 3개월을 더 살거나 덜 사는 조건을 달아 준다고 하는데, 이는 

저에게 합당한 배려를 해주신 부분인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10 Comments
야488오 2022.03.28 17:00  
23년2월 계약이 끝나시면  계약갱신권 사용하면 2년 더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수자가 달갑지 않아서  임차인을 정리시키려는 것 같네요.   거부할 수 있습니딘.
하이네켄 2022.03.28 17:00  
제가 보기론 현 세입자로써는 연장계약을 하고 싶어도 안될 듯 합니다. 새로운 매수자가 그집에 들어와 산다고  하면 그냥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인 듯 한데. 기존 집주인한테 힘들겠지만 이사비정도 지원해주면 서명한다 해보심이... 여하튼 세입자보단 집주인/매수자가 갑인 듯 합니다. 현 상황에선...
2007년9… 2022.03.28 17:00  
쟁점은  계약갱신권을 사용하지 않는 것에 싸인하라는 것인데.. 그냥 해줘도 상관없을지 고민이 되네요..
에터 2022.03.28 17:00  
적당한 돈 받고 하세요. 원래 갱신권 남은 월세 낀 집은 개 똥값입니다. 갱신권 행사할 경우 매도가격과 행사하지 않는 경우 매도가격 차이가 있을 텐데 그 차액 중 일부를 글쓴이가 나눠먹는 겁니다.  임대인이 양도세 내야 하는 경우 비용처리도 됩니다. -_-   글쓴이가 받은 돈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대상인지는 모르겠네요.    다.만. 임대인이 보증금 내주고 입주할 여력이 되는 경우, 글쓴이가 너무 큰 금액을 부르면 임대인이 그냥 보증금 내주고 입주하면서 갱신거절하고 적당히 몇달 보내고 매도하는 솔루션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적당~히 받으세요. 임대인의 정확한 사정을 알 수 없는 게 문제라 도박적인 면도 있습니다...
RAYMAN 2022.03.28 17:00  
사인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근데 사인안해도 계약시 연장은 안되실거에요. 만기 6개월 이전에 집주인이 바뀌고 바뀐 집주인이 전입을 하겠다고 하면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 무효가 되거든요. 부동산도 그건 알고있을텐데..좀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조건을 거는것 같은데요.   해줄의무는 없지만, 하나 안하나 갱신권을 못쓴다는 결과는 변함이 없습니다. 대신 서로 적정한 비용으로 타협을 해야겠죠.
에터 2022.03.28 17:00  
잔금을 만기 6개월 전까지 칠 거고 새 주인이 전입까지 할 거면 저런 조건 안걸고 그냥 계약 하죠 둘 줄 하나가 안되니까 조건 걸었을 거고요. 
쭈은~ 2022.03.28 17:00  
그런조건에 싸인해야할 의무는 없지만~ 거부하면 아마 실거주한다고 입주할 것 입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에 인수위에서 시장에 혼선을 주는 임대차 3법 폐지 또는 축소한다는 기사도 올라왔네요.  
conste… 2022.03.28 17:00  
해줘도 상관없습니다(애초에 법적 효력이 없는 조항이라)   그리고 갱신권은 3개월 이상만 살면 됩니다(해지통보 후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삽의노래 2022.03.28 17:00  
2년 더 살수 있는건데 어떤당선인께서 임대차3법 없애버리시겠다고 하셔서 연장계약 안되요.  대한민국의 반이 선택한 아름다운 세상이네요 
에터 2022.03.28 17:00  
기존 계약과 법적 관계 무시하는 무리한 입법은 민주당에서 임대차2법 할 때 했고 부작용이 많았던지라 경과규정으로 기존 갱신요구권 남아있던 관계는 살릴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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