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피해로 인한 전자소송 방법
후후후후23…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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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최근에 베란다쪽 누수 상황을 인지하게 되어
윗층 세입자에게 부탁해서 누수 위치를 찾았습니다.
화장실 샤워부스를 사용하면 누수가 발생하고 있고,
윗층 세입자 통해 수리 요청을 하고 있는데 수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해외에 있어 대리인 연락처는 저도 받아서 연락 해보았는데 아예 받지 않고 있고요
원인 해소가 안된 상태다보니 저희집 수리도 의미가 없고
세입자도 나몰라라 하고 있고 임대인 대리는 연락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임대인은 연락처도 모르고요...
윗층 화장실의 수리 촉구와 저희집의 수리(페인트칠)건으로 전자소송을 생각중에 있습니다.
상대방(임대인)의 인적사항을 모르고 등기부등본의 정보 수준으로 전자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불가능하면 변호사 선임 비용을 좀 지불하더라도 변호사 선임을 알아봐야 할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