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해당될까요? (약 19년 거주 아파트 매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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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해당될까요? (약 19년 거주 아파트 매도시)

후아아앗 3 1278

사는 곳이 조정지역입니다.

 

a아파트: 매수 후 19년 정도 거주. 현재 거주중.

b아파트: 19년 8월 쯤 취득. 21년 11월 월세 마감.

 

부모님께서 a아파트를 팔고 올해 11월 중순에 b아파트로 이사하고자 합니다. a아파트 현 시세는 약 1억 6천정도 이구요. 취득 금액은 약 1억1천이라고 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3 Comments
Slim팍팍 2021.06.13 15:00  

b아파트 지역이 매수 전 조정지역이었으면 비과세 안 될 것 같고요.

매수 후 조정지역 됐으면 비과세 가능할 듯요.

후아아앗 2021.06.13 15:00  

매수 후 조정지역이 됐어요. 확실히 알아보려면 세무서에 연락해보면 될까요?

Slim팍팍 2021.06.13 15:00  
b아파트 취득 시 비조정이었다면 취득 시점 기준 3년 이내 a아파트 매도하연 돼요.

22년 7월 이전까지 등기 넘기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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