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월세 세입자가 집을 뺀다고 하는데, 바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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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세입자가 집을 뺀다고 하는데, 바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나요?

도민구기 6 805
안녕하세요. 

 

작은 아파트 월세를 주고 있는데.. 

이 당시 직접 분양 받아서 직거래로 거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연락와서는 갑자기 집을 뺀다고 하더라고요.  

 

계약 후 약 3년 정도 사셨고, 

1년 계약인데 따로 갱신 계약은 하지 않았습니다.

 

6월 11일 전화와서는 혹시 집을 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냐고 하던데.. 

이사 날짜를 애매하게 6월 25일 이후~7일 10일 사이라고만 하거든요.  

 

이런 경우 그냥 집 뺀다고 하면 바로 보증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건지..

 

제가 대학생 때는 보통은 한 달~세 달전에는 미리 이야기를 해주고 세입자 구할 시간을 충분히 줬거든요.

3개월치를 지급한적도 있고요. 

 

어떤게 맞는가 싶어서 여쭈어봅니다. 

6 Comments
-Kevin… 2021.06.13 15:00  
묵시적계약갱신 같은 경우는 임차인이 집을 뺄려면 3개월 이전에 통보 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3개월 이전에 통보를 하면 임대인은 그에 맞춰 계획을 새워서 3개월 안에 보증금을 돌려주면 됩니다.

포코요 2021.06.13 15:00  

묵시적 갱신이면 2달전 통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Kevin… 2021.06.13 15:00  

부동산/임대차 >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그러나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으며이러한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3개월 입니다. 

사루만 2021.06.13 15:00  
묵시적 갱신이면 임차인 통보로 계약 해지 가능하지만 3개월  전 통보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건 일정 상 반환 불가능하다고 말하시면 되겠네요

빼는 거야 본인들 맘이지만요.. 

도민구기 2021.06.13 15:00  
3년이나 살았는데 ㅠㅠ 3개월 이야기가 하기가 야박하네요. 한 1-2개월만 이야기해야겠습니다.

그동산 세입자 구해지면 바로 돌려주고요. 감사합니다. 

-Kevin… 2021.06.13 15:00  
몇년을 살았든 이사날짜 1달전에 연락와서 나간다고 보증금 빼달라는건 임차인이 개념이 없는겁니다.

보증금도 보증금이고 만약 공실나면 월세 손해도 생각하셔야죠.

님 같이 호의를 배푸는 사람이 있으면 그 임차인은 그게 호의가 아니라 권리인주 착각하고 다음 임대인에게도 똑같이 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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