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갱신권 거절 후 집주인이 들어와서 살 경우 추후 매도시...
지름신쿰척쿰…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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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1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부포에 의견을 여쭙니다,
제 상황을 적어보면,
1. 1주택자이며, 내년 1월 전세 2년만기 되어 제가 직접 입주합니다.
2. 22년 1월부터 약 1년간 거주 후 23년 초에 주택을 매도할 생각 입니다.
: 매도 사유는 단순 이사 입니다. 옮기고 싶은 지역이 있네요.
3. 전세갱신권을 거절하고 집주인이 들어가더라도 세입자의 권리제한에 대해 2년간 실거주를 해야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저와 같은 사정으로 실거주 2년을 채우지 못하고 매도 시, 만약 1년 후 전 세입자가 등기상 명의가 변경된 것을 확인 후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4. 청구가 가능하다면, 저는 어느정도 수준에서 배상을 해야 하나요? (판례나 근거에 대해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아직 없을듯 싶습니다만...)
참고로 현재 전세금액 5억 5천 / 전세시세 7억 5천 수준 / 매매가 시세 14~15억 정도 입니다.
미리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