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내보내고 싶으면 이사비 200정도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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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내보내고 싶으면 이사비 200정도 주고

숑송 4 1117

합의되면 내보내고

아니면 그냥 2년 더 연장하거나

정 싫은 세입자면 실거주 하고 내보내지

돈 천만원 단위로 위로금 주는 집주인들은

얼마나 부자이길래 그런걸까요 ㅎㅎ

뭔가 다른세상 사람들 이야기 같네요

월세 올려 받아도 그만큼 세금 증가에 수리비 등등

별로 남는것도 없거니와

전세 올린 돈도 결국 돌려줘야 하는 빚인데

저는 이사비 딱 200 제안하고

더 달라거나 계속 산다하면

실거주할테니 비워달라가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일거 같네요

그나저나 임차3법 좀 폐지되길 ㅠㅠ


4 Comments
R.G.M 2021.06.24 12:00  
주변에 임차인 내보내려고, 주인이 실거주 하겠다고 나가달라고 말하고

임차인 이사나간후에 몇달후에 보증금 2배 올려서 다시 세놓는 무대뽀 주인들도 있더군요. 

추후에 소송걸리면 그때 결과에 따라서 보상해주면 된다는 무대뽀 정신 

 

기존 임차인도 이사간이후에 주인이 이사들어오는지 확인하다가 몇달 지나면 관심 적어지고, 알아도 자기 돈으로 소송비용 지불하고 소송해야하는 스트레스 때문에 귀찮아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테구요.

숑송 2021.06.24 12:00  
하....듣고보니 참 ㅠㅠ임차 3법은 대체 누구를 위한 법일까요 ㅡㅡ
햇님이당ㅋ 2021.06.24 12:00  

제 주변도 많아요ㅡ 실제 판례가 없어서 변호사들이ㅜ맡기 꺼려한다는점. 이 과정을 세입자가 모두 근거를 찾아야한다는 점 등의 사유로 그냥 무시하고 진행하더군요.

(근데 저도 진상 세입자라면 저렇게 할거같습니다ㅡ몇번 편의봐줬더니 돌아오는게 아주 가관이었거든요ㅠ)

newasd 2021.06.24 12:00  
홍남기 2000만원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런 사람들 한동안 많았어요.

7.31 임대차법 시행

8월초 지금껏 그렇듯이 임차인은 당연히 나가는거라고 생각하고 계약

9.11 새로운 유권해석 등장

다들 몇개월내로 들어갈거라 생각하고 전세낀 물건 산 사람들 멘붕

여유 있음 전세금 들고 다른곳 2년 살면 되지만..대부분 대출받고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추가대출도 안되고 길바닥에 나앉게 생김.

결국 1~2천씩 이사비로 주고 합의

반대로 세입자 낀 물건 양도세 부과전 팔라고 계획했던 사람들 매물 안팔려서 양도세 폭탄 맞은 사람들도 많았구요.

이런 피해자들 꽤 많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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