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계약시 잔금일을 "~월말" 이런식으로 정하기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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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계약시 잔금일을 "~월말" 이런식으로 정하기도 하나요?

치타아아 3 549
매수하려고 하는데 매도인도 이제 이사갈 집을 알아봐야 해서 잔금일이 확정이 안된 상태인데

매매 계약서 작성시,  잔금일을 "~월 말로 한다" 이런식으로 하기도 하나요?

아니면 반드시 몇 월 몇 일 이렇게 확정이 되어야 하나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위 사항이 대출에도 영향을 주는지도 궁금합니다. (몇 일로 확정이 안된 상태면 대출 진행이 안된다든지)

3 Comments
오떵이 2021.06.28 08:00  
모든 계약서는 뭐든지 명확하게 명시하는게 좋습니다.

두리뭉승하게 하면 서로에게 장점이자 약점이 될수있지만

정확하게 표시하면 장점 약점없이 공통의 지표가 되는것이지요

뭐이런것까지 하는 정도까지 다 적고 하는게 계약서 입니다.

부포 2021.06.28 08:00  
말일 이라고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당장 법률에도 쓰입니다. 이번에 대체공휴일 법률만 보더라도 말일이라는 단어는 쓰이거든요)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말 이라고 하면 애매하네요.

이놀도 2021.06.28 08:00  
명확한게 좋은데 명확해도 

중도금 치루고 난 이후에는 사실 최고기간이 있기에 1주일까지는 

법적으로 문제가 크지 않습니다. 

말이라면 말일까지이고 +7일이 최고기간이라고 여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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