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애들 또 이상한 누더기법 발의했네요.
테스트7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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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5
06.29
발의자 : 민형배, 김경만, 김병욱, 김승남, 김철민, 우원식, 이수진, 이정문, 임종성, 홍익표, 홍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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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는 월차임 3회분을 밀리면 임대인이 명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었는데...
코로나 특별법으로 작년 9월 29일부터 올해 3월 29일까지 6개월은 임대료 연체해도 연체분에 제외하게 법을 바꿔놨습니다.
그런데 저 특례 기간을 재난 종료 때까지 바꾼다고...
그러니까 코로나 끝날 때까지 월차임 미납을 허용한다는 법을 만들겠다고 발의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