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대출이 있는 주택을 매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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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이 있는 주택을 매매시

천사짱미카엘 3 1142

계약금, 중도금 없이 일시불로 거래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일반주택 재개발구역)


매도자(저)가 계약대로 돈 전액 받는 날 중도상환하는건지, 매수자가 대출 원리금 빼고 매도자에게 주고 매수자가 은행가서 중도상환하는건지??

 

보통 어떻게 진행하나요?

3 Comments
에터 2021.06.29 15:00  
보통 법무사가(들이) 알아서 합니다. (매수인이 대출 끼고 있다면 법무사 끼어 있으므로 알아서 함)

법무사 안끼면 매도인 매수인 손잡고 은행가는 게 FM. 혹은 대출 상환계좌 받아서 매수인이 거기로 입금 

법무사 없는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 믿는다면 매도인이 알아서 대출 갚고 저당권 말소해 주세요 하고 잔금 다 줌. 당일에 저당권 말소 등기가 안나기 때문에 대출 상환확인증(?)같은거 받는 정도로 합의

매수자가 혼자 가서 중도상환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매도인한테 저당권 말소 의무가 있는 거라 매수인이 저당권 해지 처리하면 남이 할 일 대신 해주는 거라.

매도인이 서류 가지고 가서 저당권 말소 치거나 법무사가 알아서 하거나...

천사짱미카엘 2021.06.29 15:00  
네..답변 고맙습니다.
에터 2021.06.29 15:00  
아 중요한 걸 빼먹었네요.

보통 매수인 법무사가 있는 경우 매도인이 그 법무사한테 5만원 정도 주고 근저당 말소등기 맡기는 게 보통 실무입니다. 매수인이 지불하는 법무사 비용에 근저당 말소는 없는 거고, 이건 매도인의 의무사항이라 이렇게 정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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