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거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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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속삭임 3 2842

안녕하세요.


매매 거래시 질문 사항이 있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빌라에 전세로 들어가 있는데요 등기부 등본이 지저분해서 저는 다른데를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집을 팔려고 내J는데 제가 사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등기부 등본에 압류 두건, 채무 근저당 두건이 있는데


보통 매매 거래시 잔금날 근저당 및 압류 말소를 시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현재 돈이 없어서 제가 잔금 치루면 그 돈으로 근저당과 압류건들을 말소 시켜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집주인한테 잔금을 줘버리면 다른데 빚 갚는데 쓸까봐 약간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근저당과 압류건은 말소도 안되고 특약을 넣어서 계약 취소가 되더라도 줘버린 잔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까봐 문제 입니다.


혹시 이런 방법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소유권을 먼저 저한테 넘기고 (집주인이 동의한다면) 그리고 집주인한테 줘야 할 잔금으로 근저당과 압류건을 말소 시키고


남은 잔금을 주는게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고수님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Comments
기적의공대오… 2021.06.30 04:30  
어차피 부동산이랑 법무사 끼고 진행하시는거 아닌가요..? 법무사에게 입금하시고 채무 우선변제 확인받은 다음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라고 법무사 수수료 주는거니까요 혹 개인이 알아서 한다고 하면 무조건 하시면 안됩니다
디아블로하고… 2021.06.30 04:30  
근저당권자가 어디인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집주인이 돈이 없다면 돈을 줘야지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주는 근저당권자는 말소할수 있는 필증서류를 내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말소를 먼저 할수도 없는 상황인것으로 보입니다. 어짜피 부동산업체 끼고 하시는거면 법무사나 법무법인 통해서 진행하는거 아닌지요??
한화이글스 2021.06.30 04:30  
돈을 압류, 근저당 잡은 곳으로 주는 것도 방법이죠. 매도인과 협의 후 근저당, 압류 한 곳들과도 협의 후 그쪽으로 직접 돈을 보내고, 이런 부분을 법무사 껴서 확인 받고, 계약서에도 특약을 넣어 매매대금을 근저당, 압류 해제하는 곳으로 입금하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도 넣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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