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및 취득세 문의
안녕하세요.
나름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여기 계시는 많은 고수님들에게 비과세 및 취득세 문의드립니다.
A : 김포 아파트 원분양자 취득 (20년 08월 등기, 당시 비조정지역이며 취득 몇달 후 조정지역으로 지정됨, 와이프 명의)
B : 대전 분양권 구매 (20년 11월 명의변경 완료/대출없으며 안받을 예정, 22년 1월 등기 예정, 구매 시 조정지역이었음, 부부 공동 명의)
원래 A 아파트에 실거주 하려 하였으나, 직장 대전 이동 때문에 현재 대전에서 전세 거주중. (B 등기 후 실거주 예정)
A 아파트는 월세를 준 상태.
Q) B 아파트 등기 후 3년 안에 A 매도시 비과세가 맞을까요?
(A 취득시 비조정 지역이었으며, B 분양권 구매 시점이 21년 이전이라 구매시점에는 양도세 관점에서 주택수로 산정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Q) B 아파트 등기시 취득세는 조정지역 2주택 (8%)가 아닌 일시적 2주택자 (1~3%)에 해당하는게 맞을까요?
(A 아파트 3년 내 매도한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늘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혹시나 제가 틀린 부분이 있으면 답변 자유롭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