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비과세 9-- >12억으로 올리는게 통과되면, 계약일 기준일까요 잔금일 기준일까요?
내로남불양심…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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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시적 2주택인 상황에서 기존주택 처분하려고 내논상태인데요..
시세가 11억정도라서 비과세 기준이 12억으로 되면 좋은 상황인데
매수희망하시는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로 계약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12월까지는 팔아야되서
잔금일을 11월이나 12월로 하는데는 동의하셔서 문제 없어 보이는데
이게 법이 통과됐을때 잔금일 기준으로 볼지 계약일 기준으로 볼지 ..
계약일 기준이면 비과세 못받기때문에 그냥 거둘까 싶거든요..
보통 잔금일 기준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