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문의] 낮은 최초임대료 때문에 1년씩 진행할려고 하는데 다른분들께서는 문제 없이 계약 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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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문의] 낮은 최초임대료 때문에 1년씩 진행할려고 하는데 다른분들께서는 문제 없이 계약 하셨나요?

샤델 3 992


기존 임차인이 퇴거를 한다고 해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하는 입장 입니다


다만, 폐지전에 임대사업을 등록하여 기존임대료에서 5%이상 못 올리네요


국세청, 화성시 문의시 임차인과 협의하여 1년씩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1년마다 5%이상 올리 수 있다고 하네요


문제점은 임차인이 1년 계약을 진행하였지만 갑자기 말바꿔서 2년계약 주장하면 1년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을 믿고 계약을 해야하는 입장인데요

임차인 받는것도 복불복이라서 걱정이 되긴하네요


다른분들께서는 1년마다 계약이행을 아무 문제 없이 되고 계신가요?


 

3 Comments
닉렘 2021.06.30 12:00  
네. 임대사업자도 1년마다 임차인과 협의하여 동의해주면 5%까지 증액계약 가능합니다.

(본문에 오타겠죠? 5%이상 올렸다간 과태료 내야합니다. 5%초과 하면 망해요..)

 

근데 임대사업자 집에 사는 임차인이 뭐가 아쉬워서 동의해줄지 모르겠습니다?

계약하기 전에 1년마다 재계약하겠다고 하고 계약했다가 입 싹 닦아 버리면 말짱 도루묵이져.

또한 임대사업자 물건은 직계존비속 실거주 불가..

임대사업자말소 신청 하려해도 임차인 동의 없이 불가.

하아....임대사업자 유지기간동안은 현재 가장 불쌍한게 임대인인 거죠.

 

저도 그냥 2년마다 5% 증액한다 생각하고 있어요..임대사업자 유지기간 끝나기만 기다립니다.

샤델 2021.06.30 12:00  
5%이상이 오타네요

 

저도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임차인이 갑자기 말바꾸기 하는거라서요 ㅠㅠ

 

그냥 임차인 복에 맡겨야겠네요?..

에터 2021.06.30 12:00  
세금문제를 제외한다면 차임증감청구권을 이용해 매년 5% 인상이 가능합니다. 임차인을 안믿어도 되죠. 이것 자체는 법률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던가... 뭔가 세금혜택 사라진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은 세금혜택 자체가 많이 사라져서 그냥 해도 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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