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1000㎡ 이상 농지 3필지 중 1필지는 '불법전용' 등 농지법 위반 정황...세종시, 조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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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1000㎡ 이상 농지 3필지 중 1필지는 '불법전용' 등 농지법 위반 정황...세종시, 조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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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1000㎡ 이상 농지 3필지 중 1필지는 '불법전용' 등 농지법 위반 정황...세종시, 조사키로
윤희일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세종시 지역의 1000㎡ 이상 농지 3필지 중 1필지는 불법전용 등 농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다. 세종시가 현장 조사에 나섰다.

12일 세종시에 따르면 시내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신청한 1만필지 가운데 개발 호재가 있거나 토지 거래가 급증한 연서·금남·연기·전의면 2250필지를 대상으로 농지 관리 시스템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36.3%인 816필지(80㏊)에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농지에 주차장이나 건축물을 설치하는 등 불법 전용 행위가 발생한 곳은 676필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원부에는 직접 농사를 짓겠다고 해놓고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에는 임대계약이 체결돼 있는 등 불법 임대가 의심되는 사례도 85필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 지분 쪼개기 등 기획부동산에 의한 투기 의심 사례도 55건으로 집계됐다.

세종시는 합동 단속반 4개 팀을 구성, 이달 말까지 실제 경작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불법 전용에 대해서는 원상 복구하도록 하고, 농지원부와 실제 경영체 등록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청문 절차를 거쳐 처분 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시는 등기부등본과 국토교통부에 신고한 토지거래 내용 등을 비교 분석해 원거리에서 주말농장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등 투기 여부를 조사해 수사기관에 고발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농지법상 1000㎡ 이상 농지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하려면 농지취득자격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타인에게 농지를 빌려주거나 직접 경작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최근 별다른 개발 호재가 없는 전의면 지역에서 기획부동산이나 영농법인을 통한 거래량이 급증한 것으로 파악돼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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