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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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질문입니다.

Taxi12… 6 349
부모님이 1주택, 1분양권입니다.

 

주택은 조정지역에 있고 분양권은 수도권 군단위에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기간은 3년입니다.

2023년에 분양권 아파트 입주하시고 이후 기존 아파트를 매도하시려다가 

수도권이라도 군단위 기준시가 3억 미만 주택을 소유한 경우 양도세 중과가 배제된다는 조항이 있더라구요.

현재 분양받은 아파트는 3.1억이라 기준시가는 3억 미만이 나올꺼 같습니다.

 

양도세 중과가 배제된다는 말의 의미를 조정지역에서 2주택자일 경우 양도세가 일반과세 + 20% 중과인데

20% 중과가 배제된다는 걸로 이해했는데 밑에 다른 조항을 보니 일시적 2주택자도 양도세 중과 배제로 나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되는 걸까요? 결론은 기존 아파트가 9억 이하인데 이걸 3년뒤 일시적 2주택 기간 이후에

매도해도 양도세를 안내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6 Comments
투표의힘 2021.07.01 16:30  

중과가 배제되는거니

일반과세로 내는거죠

무조건비과세로 팔아야죠

Taxi12… 2021.07.01 16:30  
네. 저도 이렇게 이해했는데 일시적 1가구 2주택(2주택자만) 이것도 양도세중과배제 항목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원칙적으로 1가구 2주택자(9억 이하)는 양도세 비과세 아닌가요?

에터 2021.07.01 16:30  
이론적으로는 9억이하 비과세하고, 과세부분에 중과세하는 것이 가능하죠.

그런 중과세 안한다는 설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법조문에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중과세 안한다는 규정 안써두면 9억 이하 비과세되면서 과세부분은 중과세되는 ㅈ같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케이스에서 (아마도 정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그렇게 과세된 사례가 있고요. 임대사업자가 등록임대주택 빼고 일시적 2주택일 때 그렇게 적용되던가...

Taxi12… 2021.07.01 16:30  
감사합니다. 한시적 1가구 2주택 기간이 끝나도 군단위에 있는 아파트 기준시가가 3억을 넘지 않고 조정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9억이하일 경우 양도세는 비과세이다라는 거죠? 어렵네요.
에터 2021.07.01 16:30  

아뇨

일시적 1가구2주택 기간 지나면 9억이하 포함 양도차익 전부 일반과세

일시적 1가구 2주택 기간 지나기 전에 팔면 9억이하 부분 비과세, 넘는부분 일반과세

이렇게 될겁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대해 중과세 안한다는 조항을 안쓰고 9억이하 비과세만 써둔 경우를 가정한다면, 

규제지역 12억짜리를 규제지역 12억짜리로 갈아타면서 일시적일가구2주택을 했을 때 9억넘는 부분 차익에 20퍼 중과세가 들어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안되니까 그거 중과세 안한다는 규정을 쓴건데 글쓴이가 오해한 겁니다

부포 2021.07.01 16:30  

중과세를 안한다는거지 과세를 안한단 소린 아닐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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