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질문입니다.
주택은 조정지역에 있고 분양권은 수도권 군단위에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기간은 3년입니다.
2023년에 분양권 아파트 입주하시고 이후 기존 아파트를 매도하시려다가
수도권이라도 군단위 기준시가 3억 미만 주택을 소유한 경우 양도세 중과가 배제된다는 조항이 있더라구요.
현재 분양받은 아파트는 3.1억이라 기준시가는 3억 미만이 나올꺼 같습니다.
양도세 중과가 배제된다는 말의 의미를 조정지역에서 2주택자일 경우 양도세가 일반과세 + 20% 중과인데
20% 중과가 배제된다는 걸로 이해했는데 밑에 다른 조항을 보니 일시적 2주택자도 양도세 중과 배제로 나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되는 걸까요? 결론은 기존 아파트가 9억 이하인데 이걸 3년뒤 일시적 2주택 기간 이후에
매도해도 양도세를 안내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