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관련
집주인이 돈이 없다 하여 새로운 전세 세입자 들어오기전까진
못준다고 하더라구요..
전 나올수 밖에 없는데 어쨋거나 원만하게 받고 싶어서
일단 나오되
전세대출 받은거 연장할테니 이자 비용 부담 부탁한다고 해서
알겠다고 했는데 이게 묵시적 갱신이 되는건가요.?
갱신했기때문에 임차권등기는 잘못된거라고 하며
새로운 세입자 구했는데 임차권등기때문에 새 새입자가
대출이 안나온다고 하며
협조하지 않고 악의적으로 고의적으로 재산권?에 대한 방해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빨리 해제해달라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