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께 전세계약 단기 연장 어떻게 말씀드리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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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께 전세계약 단기 연장 어떻게 말씀드리면 될까요?

TTJK 0 771
안녕하세요.

현재 중소기업전세대출을 받아서 오피스텔에 거주중입니다.

2년 전세 계약하였고 2020년 2월 ~ 2022년 2월 까지인데

제가 이사갈집(임대주택) 입주가 2022년 4월입니다.

2월에 집을 빼야 하는데 입주까지 두달이 붕 떠서

은행에 물어보니 현재 대출 받은 것을 목적물변경 해서 이사갈집으로 변경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22년 2월까지였던 전세를 4월까지로 집주인께 부탁드려야 합니다.

찾아보니 기존 계약서를 (2020/02 ~ 2022/02) 파기하고 새로운 계약서를 (2020/02 ~ 2022/04) 쓰자고 부탁드리면 된다고 하는데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들어주실까요? 임대주택이 4월 입주라고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할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게 될 경우 갱신요구권을 절대 실행하지 않는다는 증빙으로 당첨된 임대주택 계약서를 집주인께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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