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설정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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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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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권 설정 관련 질문드립니다.

 

자취방 잡으려는 곳이 신축 오피스텔인데 전입신고/확정일자는 안되고 전세권 설정만 된다고 하더라구요

 

여기 오피스텔 비슷한 매물들은 전세 시세가 2억이 넘어가는데, 

이 매물은 1억정도입니다.. 많이 저렴해서 조금 찝찝한데..

 

물어보니 전세대출이 안되서 저렴하다고 하더러구요, 그런거 감안해도 많이 싼 것 같은데

 

이거 전세권 설정하고 계약해도 될까요? 아 물론 저는 전세대출은 안 할겁니다.

첨이다 보니 어렵네요..ㅠ

2 Comments
jonsss 2021.07.02 18:00  

개별등기에 선순위채권없나요??

더엉 2021.07.02 18:00  

전세권 설정은 전입신고+확정일자와 비교하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으론 보증금 반환 문제 발생시 바로 경매 집행해서 선순위로(전세권 설정일 '당일' 선순위 채권이 없을 경우) 받을 수 있어서, '확정일자+1일' 부터 선순위 부여되며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이후 경매 집행 가능한 확정일자 보다 유리합니다.

단점으로는 확정일자와 비교해 전세권 설정과 해지 시 절차가 번거롭고 비용이 많이 발생하며, 가장 큰 차이는 건물에 대한 유지보수 책임이 전세권자에게 발생한다는 겁니다.

(ex. 누수 발생시 집주인이 고쳐 주는게 아니라 세입자가 자비로 수선하여 건물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누수 그냥 참고 살다 나가야지 이런거 안됩니다. 집주인이 고쳐놓으라면 고쳐줘야 합니다. 싸게 나온 구축 빌라 전세 물건 계약시 집주인이 동의해줄테니 전세권 설정을 하라고 권했으나 거부하고 확정일자만 받은 채 계약했다가 장마철 누수 때문에 집 주인에게 수리 요구한 사례가 주변에 있어서 신경이 좀 쓰이네요. 전세권 설정이 더 강력한 보증금 보호 수단이라고만 생각하고 덜컥 계약했으면 생돈 들여 남의 집 수리해줘야할 뻔)

 

한가지 추가하자면 전세권 설정은 건물에 대한 의무와 권리가 단순히 내 임차권에 국한된게 아니라서 집주인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세를 줘도 될겁니다. (이건 긴가민가해서 확인이 필요하지만 권리관계 상 가능하니 아마 맞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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