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청구 어디까지 가능할까? ①탄

보험금청구 어디까지 가능할까? ①탄

익명 0 3807

안녕하세요

에프씨 보험상담실 담당 설계사

눈높이보험 강호진 팀장 입니다.


추석 끝나고 첫 포스팅으로 무엇을

쓰면 좋을까 고민하다,

실생활에 많이들

놓치고 지나치는

보험금청구 tip을 포스팅 하기로 했습니다.



보험금 청구 , 어디까지 가능할까?






①체외충격파쇄석술 [질병수술비] 받을수 있을까?

=>보험사는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로 나뉘어 집니다.

생명보험사 : 1-5종 수술비 기준 2종에 해당하여 지급됩니다.

(※약관별 상이할수 있습니다.)

손해보험사 : 일반적으로 선거절이 나지만, 이미 외과적수술로도 인적을 받았고,

신의료기술을 인정하는 약관 아래 수술로 인정 됩니다.

(※손해보험사 경우, 10에 8은 분쟁이 빈번히 일어납니다. 약관에는 없지만, 각 보험사별 내규에서 거절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②용종제거수술 [질병수술비] 받을수 있을까?

=>보험사는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로 나뉘어 집니다.

생명보험사 : 1-5종 수술비 기준 2종에 해당하여 지급됩니다.

(※약관별 상이할수 있습니다.)

손해보험사 : [생체에 절단, 절개 등의 조작을 가하는것]'수술' 이라 정의 함으로,

이또한 약관상 지급에 문제가 없이 수술로 인정 됩니다.

(※과거에는 분쟁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많은 보험사들이 일반화 되어 지급되고 있습니다..)

+자궁복강경근종제거술 / 위내시경선종제거술 등도 같은 맥락 입니다.



③메디폼,수액영양주사등 의 치료대 실비 청구 가능할까?

=>일반적으로, 보조기 등 진료재료보상하지않는다는 약관이 있습니다.

대부분 영수증의 진료대는 제외하고 실비 처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치료목적 또는 직접치료목적의 치료대는 실비로 인정이 가능하며,

그를 증명할 상세내역서 및 진단서 를통하여 당연히 청구가 가능합니다.

(※목발 등은 직접 치료목적이 아닌, 말그대로 보조기구 이므로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④눈꺼풀이 쳐져서 실시한,안검하수술 [질병수술비] 받을수 있을까?

=>보험사는 생명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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