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놔.. 오토바이 넘어뜨렸네.. 보험으로 받을수 있는게 없나?
익명
보험꿀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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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안녕하세요. 보험왕이박사 입니다.

오늘은 제목에서 처럼 일상생활중에
발생한 사고로
다른사람을 다치게하거나
다른사람의 물건에 손상을 입혀
배상을 할 일이 있을때 보상을 받을수 있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이 뭘까?
아래 약관내용입니다.
쉽게말하면
내 실수로 다른사람을 다치게 했거나
다른사람의 물건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
보상을 하는 특약입니다.
어? 이거 애매하네?
네!! 맞습니다.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설계사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경위서 잘 써야합니다.!!
보상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먼저 우리는 어떤 상황일때
배상책임이 가능한지? 모릅니다.
이번 사례는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퇴근하다가 지하주차장에서 넘어짐
2.넘어지면서 주변에 있는 오토바이를 짚음
3.오토바이와 같이 넘어짐
4.오토바이 수리비 80만원
ㅎㄷㄷ


이렇게 바로 안내드렸습니다.
담당 설계사가 서류 안내드리고
필요서류 준비해서
청구하면 끝!!
그럼 필요서류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증빙 서류가 많습니다.
1. 보험금 청구서
2. 사고경위서
3. 수리비 견적서
4. 실제 결제한 영수증
5. 손해관련 사진자료
를 기본적으로 사고상황을 증빙하고
경위서로 일상생활중이 었음을 증빙 하시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실제 준비 해주신 서류입니다.
여기서 경위서는 제가 손을 봤습니다.
배상책임의 자기부담액은 20만원이므로
총 60만원보상 받았습니다.
대인은 자기부담금 X
가족중에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을 가입 하신분이
2명이상있다면
대물의 자기부담금 20만원도
없어집니다.
(설명은 개별연락!!)
보상은 설계사의 도움을 꼭!!
보상관련해서 서류를 전달 했음에도
담당자가 계속 서류를 받지 못했다고
우기는 바람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담당자에게도 확인하고 바로 지급
되도록 도와 드렸습니다.
보험금 청구는 신속하게 도와드립니다.

이상으로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 관련 포스팅 마칩니다.
설계사 이학민 드림
Tel : 010-5167-0906
E-Mail : [email protected]
kakao : eve37eve
오픈채팅 : https://open.kakao.com/o/sClo6X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