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운전자보험 안전하신가요?
익명
보험꿀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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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안녕하세요~
에프씨 담당설계사
보험셰프 박찬우 팀장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대중교통 대신 자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진 요즘입니다.
자동차보험과 달리 운전자보험은 의무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20년 03월 25일 부터는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처벌 규정이 더 강화가 되었기 때문에 과거의 가입하신 분들과
처벌 규정이 더 강화가 되었기 때문에 과거의 가입하신 분들과
운전자보험이 없으신 분들은 한번 체크를 해주시는게
유리합니다.
운전자보험은 형사적인 책임에 대해서 보장을 받기 위해 가입을 합니다.
보통 사고가 발생을 하면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12대 중과실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이 불가하며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운전자보험을 통한 준비를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운전자보험의 특약을 어떻게 구성해야 좋은걸까요?
보통 가입하신 운전자보험을 보면 많은 상해특약들을 보실 수 있지만,
운전자보험에 꼭 필요한 필수특약 3가지만 기억해주시면 됩니다.

1)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형사합의금의 역할을 하는 특약으로 시기에 따라서 보장금액이
3천만원 / 5천만원 / 7천만원 / 1억원까지 다양합니다.
하지만 중과실로 인해 상대방이 전치 10-20주 이상 받게 되면
3,000만원 금액으로는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보장금액이 적게 되어 있다면
증액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2) 벌금/(대물)
사고로 인해서 형이 확정이 된 경우 한도 안에서 실손 (사용한만큼)으로 보상이 되는 특약입니다.
민식이법으로 인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적용이 됩니다.
"어린이 상해 시 - 1년 이상 15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항목으로 인해
판매금액이 3,0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과태료는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3) 변호사 선임비용
합의와 벌금형 등 개인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고
그 때 사용을 하시는 특약입니다.
위 3가지 내용으로만 구성을 해주셔도 운전자보험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민식이법과 운전자보험에 대한 저의 생각을 적어보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 발생 시 벌금이 최대 3,000만원까지 나온다는 것으로
기존 벌금의 보장이 약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기존에 벌금이 2,000만원이 있다면
굳이 갈아타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 형사합의금"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과거의 보장이 적은 상품이라면
이건 증액을 해주실 필요가 있죠.
과거의 가입한 운전자보험으로 전체적으로 특약의 보장금액이 적어서 불안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리모델링을 추천드리며.
최근에 가입을 한 상품이라면 굳이 갈아타실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보통 사고가 발생을 하면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12대 중과실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이 불가하며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운전자보험을 통한 준비를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운전자보험의 특약을 어떻게 구성해야 좋은걸까요?
보통 가입하신 운전자보험을 보면 많은 상해특약들을 보실 수 있지만,
운전자보험에 꼭 필요한 필수특약 3가지만 기억해주시면 됩니다.

1)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형사합의금의 역할을 하는 특약으로 시기에 따라서 보장금액이
3천만원 / 5천만원 / 7천만원 / 1억원까지 다양합니다.
하지만 중과실로 인해 상대방이 전치 10-20주 이상 받게 되면
3,000만원 금액으로는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보장금액이 적게 되어 있다면
증액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또한 17년 1월 이전 상품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먼저 전달 후 합의서와 입금내용을
보험사제출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현재와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고로 인해서 형이 확정이 된 경우 한도 안에서 실손 (사용한만큼)으로 보상이 되는 특약입니다.
민식이법으로 인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적용이 됩니다.
"어린이 상해 시 - 1년 이상 15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항목으로 인해
판매금액이 3,0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
3) 변호사 선임비용
합의와 벌금형 등 개인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고
그 때 사용을 하시는 특약입니다.
위 3가지 내용으로만 구성을 해주셔도 운전자보험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민식이법과 운전자보험에 대한 저의 생각을 적어보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 발생 시 벌금이 최대 3,000만원까지 나온다는 것으로
기존 벌금의 보장이 약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기존에 벌금이 2,000만원이 있다면
굳이 갈아타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 형사합의금"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과거의 보장이 적은 상품이라면
이건 증액을 해주실 필요가 있죠.
과거의 가입한 운전자보험으로 전체적으로 특약의 보장금액이 적어서 불안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리모델링을 추천드리며.
최근에 가입을 한 상품이라면 굳이 갈아타실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보험셰프 박찬우드림
Tel : 010-8566-2691 E-mail : [email protected] Kakao : Myspace0519 오픈채팅 : https://open.kakao.com/o/sa9ojiq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