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사고

자전거사고

익명 0 2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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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저장이 잘못되어 다시 올립니다.

제가 5월 2일에 저녁에 자전거타고 운동을 하는데 횡단보도에서 신호를기다리다가 보행자신호로 바뀐후 자전거 타고가다 밑에 사진에 체크된부분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에 사고가 났습니다

저부분이 자전거타고 횡단을 해도되는 횡단보도인지는 잘 모르겟습니다..


제가 궁금한거는 첫번째는 실손보험관련인데

첫날 사고가 났을때 제가 몸이 많이 다친거 같지 않아서 엑스레이 및 진료만 받앗고 보험처리는 안하고 병원비를 차주가 지불을 했습니다.

둘째날에도 어깨가 좀 아파서 엑스레이 및 진료받고 병원비를 차주가 지불을 햇고

셋째날에도 계속 아프길레 통원치료 하겠다 하니 차주가 대인접수를 했습니다.

앞으로 한 1~2주간은 통원치료할 예정인데 제가 가입되어있는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자전거 수리비 관련인데 자전거 원가가 129만원이고 수리비는 견적이 77만원나왔습니다.

차주가 대물접수를 했고, 어느정도 보상 받을수있는지.

또, 제가 매일 또는 이틀에 한번 자전거타고 운동을 하는데 지금 사고때문에 제가 자전거 못타는기간을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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