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및 산재처리 문의드립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및 산재처리 문의드립니다.

익명 0 2492
4월 중순 아버지께서 신호대기중 뒷차의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목과 팔부분의 통증을 호소하셔서 일단 2주정도 입원하셨고 직장에 다니시기에 현재 퇴원 후 통원치료 받는 중입니다.

과실은 상대방 100% 나왔고, 입원중에 상대방 보험사에서 150정도에 합의하는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지만, 거절했습니다.

연세도 있으시고 후유증이 우려되어 합의금은 300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산재처리 해준다고하여, 70만원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보험 합의금을 받으면 산재처리는 안되고, 산재처리를 받으면 보험 합의금은 못받는다고 합니다.

보험사에서도 근로복지공단에서도 같은말을 했다는데, 정말 둘다 지급받을 수 없는건지 문의드립니다.

노무상담을 받아보고도 싶은데 도움이 될까요?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당황스럽고 뭔가 억울하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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