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청구 어디까지 가능할까? ①탄
안녕하세요
에프씨 보험상담실 담당 설계사
눈높이보험 강호진 팀장 입니다.
추석 끝나고 첫 포스팅으로 무엇을
쓰면 좋을까 고민하다,
실생활에 많이들
놓치고 지나치는
보험금청구 tip을 포스팅 하기로 했습니다.
보험금 청구 , 어디까지 가능할까?
①체외충격파쇄석술 [질병수술비] 받을수 있을까?
=>보험사는 생명보험사 와 손해보험사로 나뉘어 집니다.
생명보험사 : 1-5종 수술비 기준 2종에 해당하여 지급됩니다.
(※약관별 상이할수 있습니다.)
손해보험사 : 일반적으로 선거절이 나지만, 이미 외과적수술로도 인적을 받았고,
신의료기술을 인정하는 약관 아래 수술로 인정 됩니다.
(※손해보험사 경우, 10에 8은 분쟁이 빈번히 일어납니다. 약관에는 없지만, 각 보험사별 내규에서 거절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②용종제거수술 [질병수술비] 받을수 있을까?
=>보험사는 생명보험사 와 손해보험사로 나뉘어 집니다.
생명보험사 : 1-5종 수술비 기준 2종에 해당하여 지급됩니다.
(※약관별 상이할수 있습니다.)
손해보험사 : [생체에 절단, 절개 등의 조작을 가하는것] 을 '수술' 이라 정의 함으로,
이또한 약관상 지급에 문제가 없이 수술로 인정 됩니다.
(※과거에는 분쟁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많은 보험사들이 일반화 되어 지급되고 있습니다..)
+자궁복강경근종제거술 / 위내시경선종제거술 등도 같은 맥락 입니다.
③메디폼,수액영양주사등 의 치료대 실비 청구 가능할까?
=>일반적으로, 보조기 등 진료재료 는 보상하지않는다는 약관이 있습니다.
대부분 영수증의 진료대는 제외하고 실비 처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치료목적 또는 직접치료목적의 치료대는 실비로 인정이 가능하며,
그를 증명할 상세내역서 및 진단서 를통하여 당연히 청구가 가능합니다.
(※목발 등은 직접 치료목적이 아닌, 말그대로 보조기구 이므로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④눈꺼풀이 쳐져서 실시한,안검하수술 [질병수술비] 받을수 있을까?
=>보험사는 생명보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