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할증 관련 질문입니다.
처음엔 자동차 게시판에 글을 올렸는데 그쪽은 경험관련 답변을 받아보고싶어 올린것이고 할증관련이니 설계사분들이 다른 방향으로 답변을 해주실까하여 여기도 올립니다.
중복이라 말씀하시면 삭제하겠습니다.
마트가려고 차에 갔더니 차 운전석 부근 지붕이 움푹 들어가있고 구멍이 나있네요. 두군데나..
눈오고 비오고 그래서인지 녹도 슬어있구요.
사정이 있어 잠깐 쉬고 있는데 일주일전에는 멀쩡했던게 오늘보니 구멍이 나있는걸 보니 짜증이 확 나더군요.
창문 근처에서 좀 떨어진 곳에 주차를 해서 뭔가를 던져서 그렇게 된건 아닌거 같고 누군가가 한거 같은데 CCTV 사각지대라 보이지도 않고 난감합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관도 보더니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의아해하더군요.
녹이 슬어있어 제가 타다가 그런거 아니냐고 물어보는데 저는 차타기전에 한바퀴 둘러보면서 검사하는 스타일이라 그럴리 없다고했습니다.
쉐보레 가서 견적을 물어 봤는데 판금을 하게 되면 최소 60이고 지붕 통채로 갈면 100이상이 나올거라고 하네요.
자차를 해야할지 그냥 처리해야할지 고민되네요.
보험할증이 된다면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20년이상 무사고이고 손해액 20%(최소20만원, 최대 50만원) 할증기준 금액은 200만원입니다.
깔끔 하게 안되도 판금을 해서 60만원 자차해서 20만원을 낼까..
아니면 통채로 지붕 갈아버리고 15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자차해서 30만원 낼까 고민입니다.
근데 할증이 얼마정도 붙는지 모르겠어서 난감하네요.
차 연식도 좀 있어서 2012년 10월에 출고한거라 더 고민되네요. 차종은 크루즈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