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완료 된 실비 재심 기간이 지났는데 이의제기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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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완료 된 실비 재심 기간이 지났는데 이의제기 가능하나요?

익명 0 2080
안녕하세요?
저는 2014년 4월에 국민건강 보험으로 양약 수술을 받았고요
2015년 양약수슬에 의한 금속핀제거로 국민건강보험 적용되어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비는 900백여만원 정도 였었는데요

처음에 전화 및 이메일로 흥국화재에 연락을 하여 치료목적으로 양악수술 한건데 실비 청구가 되냐고 여러번 질문 했지만
안된다는 말을 해주었고 이 실비보험도 친척분께서 실적올려주려고 가입한거 였는데 친척분께서도 알아봐 주신다고 했는데
돌아오는 답변이 역시 안된다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안되는줄 알고 있다가 네이버 지식인에 물어보니 청구 가능하다는 답변을 보고 청구를 하였지만
40만원을 받았습니다. 당담자 연락을 하여 왜 40만원밖에 안되냐 문의 했지만 정확한 답변을 안해주시고 안되는 이유가 먼지
서류로 달라고 했지만 팩스로만 줄 수 있다고 하여 친구 회사에서 받았는데 1장의 알 수 없는 내용만 있더라고요
그 팩스를 받은걸 찾아 봤지만 지금 없더라고요.

그 때는 재심청구나 금감원 이의제기 머 이런걸 몰라서 그냥 청구해서 한번 받으면 끝인줄 알았어요
제가 너무 무지 했더라고요.

지금이라도 금감원 이의제기나 다른분 상담을 해보니 손해사정인에 의뢰를 해보라 하시는데 어떠게 행동하는게 좋은지
지금이라도 방법이 있는지 전문가분들께 한번 여쭈어 봅니다.

지금 보험회사 앱으로 2015년 결과 조회 해보니 상세불명의 부정교합 이라는 사고내용이라고 써 있네요
저는 국민건강보험으로 심사평가까지 통과되어 질병으로 판정되어 국민건강보험까지 적용되어 수술을 
받았는데 보험회사에서는 상세불명으로 처리 榮募째 오늘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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