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운전자 보험 개정안내(민식이법 관련)
익명
보험꿀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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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안녕하세요. 보험왕 이박사 입니다.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 일명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애 관한 법률개정안)으로 인해서

운전자 보험에도 변동이 발생 했습니다.
관련 정보 알려드립니다.
운전자 보험이 뭘까요?가장 기초적인 질문 입니다.
"나는 자동차 보험이 있는데 운전자 보험이 필요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로 인해서
다른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자동차, 건물 기타등등)을 손상을 입히거나
내가 다치거나
했을때 보상을 받는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 해주지 않는
행정적인 책임
형사적인 책임
을 보상해주는게 운전자 보험입니다.
(교통사고나서 가해자가 되었을때)
기존의 운전자 보험은 어떤가?운전자 보험의 기본 항목은
벌금(2,000만원)
변호사선임비(500만원)
형사합의금(3,000만원)
이 3가지 항목입니다.
최대 3,000만원의 벌금이 나올수 있으므로 부족 할수도 있습니다.
형사합의금과 변호사선임비는
사망시 최대 3,000만원이므로 적은면이 있고
변호사는 500만원이면 지금 시세로는 맞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나?벌금은
스쿨존사고시 최대벌금 3천만원으로 증액
형사합의금 1억원으로 증액
변호사선임비 2천만원으로 증액
대물벌금 5백만원 신설
그럼 어떻게 해야할까요?방법은 2가지 입니다.
1. 갈아탄다
기존 보험을 해지한다음에 신규 보험으로 갈아 타시면됩니다.
아래 견적은 42세 남성분(상해급수:2급) 기준, 20년납/80세만기,
기본운전자
월 5,330원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일반 암보험과는 다르게 보장받을 기간이 짧으면 보험료가 더 저렴합니다.
기존보험은
벌금 2,000만원
형사합의금 3,000만원
변호사선임비 500만원
이렇게만 가입 되어있을 경우
부족한 부분만 추가가 가능합니다.
대인 벌금 중 스쿨존 1,000만원 추가
대물벌금 500만원 추가
형사합의금 7,000만원 추가
변호사선임비 1,000만원 추가
기존보험에 좋은 특약이 붙어있다면 유지후 추가
기존보험이 딱 운전자만 있다면?
갈아타기!!
둘중에 선택은 자유입니다.
이상입니다.
항상 좋은 보험 선택 하실수 있도록
도움 드리겠습니다.
설계사 이학민 드림
Tel : 010-516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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