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 암보험 견적문의 (스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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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 암보험 견적문의 (스압주의)

익명 0 675
올해 45 남성입니다 보험이 하나도 없어서 실비를 먼저 가입을 하라고 하신 
에프씨 보험 전문 설계사님들의 말씀대로 알아보던중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설계사로 부터 
추천 받은 상품인데 좀 과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곳에 문의를 드립니다
설계사와 상담시 실손 보험 + 암보험을 하고 싶다고 햇는데
해당 사이트에 나와 있는 실손 상품은 아래 같습니다
판매형태 보장종목 지급사유 지급액
종 합 형 질 병 형 질 병 입 원 입원
의료비
질병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입원하여 보상대상의료비가 발생하였을 때
(하나의 질병당 5천만 원 한도)
보상대상의료비 중 급여 본인부담금의 9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질 병 통 원 통 원 의 료 비 외래 질병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통원하여 보상대상의료비가 발생하였을 때
(1회당 20만 원 한도, 연간 180회 한도)
1회당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처방
조제비
질병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처방조제를 받아 보상대상의료비가 발생하였을 때
(처방조제 건당 10만 원 한도, 연간 180건 한도)
1건당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상 해 형 상 해 입 원 입원
의료비
상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입원하여 보상대상의료비가 발생하였을 때
(하나의 상해당 5천만 원 한도)
보상대상의료비 중 급여 본인부담금의 9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상 해 통 원 통 원 의 료 비 외래 상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통원하여 보상대상의료비가 발생하였을 때
(1회당 20만 원 한도, 연간 180회 한도)
1회당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처방
조제비
상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처방조제를 받아 보상대상의료비가 발생하였을 때
(처방조제 건당 10만 원 한도, 연간 180건 한도)
1건당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1.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발생한 비급여의료비, 비급여 주사료 및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으로 발생한 비급여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2. 보상대상의료비는 병원 또는 약국에 실제로 지불한 의료비 중 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항목을 제외한 의료비입니다.
  3. 입원의료비에서 급여 본인부담금의 나머지 10%와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의 나머지 20%를 합한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100% 보상합니다.
  4. 상급병실료 차액은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뺀 금액으로,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보상합니다.
  5. 항목별 공제금액
    - 외래 
    ㆍ의원 : 1만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중
               큰 금액
    ㆍ병원 : 1만 5천 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중 큰 금액
    ㆍ전문요양기관 또는 상급종합병원 : 2만 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중 큰 금액
    - 처방조제비 : 8천 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중 큰 금액
  6.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통원의료비의 경우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보상합니다.
  7. 입원의료비를 5천만원까지 보상한 경우에는 보상한도종료일부터 90일이 경과한 날부터 최초 입원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다시 보상합니다(계속입원을 포함합니다). 다만, 최초 입원일부터 275일(365일-90일) 이내에 보상한도종료일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 입원일부터 365일이 경과되는 날부터 최초 입원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다시 보상합니다.
  8.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본인의 장기등(「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장기등”을 의미합니다)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드는 비용(공여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비, 뇌사장기기증자 관리료 및 이에 속하는 비용항목 포함)은 제2항에서 제7항에 따라 보상합니다.
  9. 여러 보험사에 실손의료비보장상품을 다수 가입한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보상됩니다.
  10.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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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까지가 실손 보험 기본 보장 내용이고 
여기 실손 보험에 아래의 비급여 특약을 넣을 생각입니다
********************************************************************************************************************************************************무배당 비급여주사료실손특약(갱신형)
지급구분 지 급 사 유 지 급 액
의료비 상해 또는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주사치료를 받은 경우
(연간 250만원 이내에서 입원과 통원을 합산하여 50회까지 보상)
본인 실제 부담 비급여 주사료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
  1. 공제금액 : 입원·통원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2. 항암제, 항생제, 희귀의약품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주계약에서 보상합니다.
무배당 비급여MRI/MRA실손특약(갱신형)
지급구분 지 급 사 유 지 급 액
의료비 상해 또는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은 경우(연간 300만원 한도)
본인 실제 부담 비급여의료비(조영제, 판독료
포함)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
  1. 공제금액 :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위 까지가 실제 해당 사이트에 나와 있는  실손 보험상품의 보장 내용(특약 포함)입니다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암보험이라고 추천해 준 상품인데 내용을 보면 각종 재해로 인한 사망(장애)까지 추가가 되어 있어서 보험료가 제법 나오더군요제가 생각하고 잇는건 위에 언급한 실손 보험(특약 포함) + 암 진단비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설계사가 추천해 준 암 보험 상품은 글이 깨져서 링크로 대체할께요
https://www.epostbank.go.kr/IIShopmallView.screen?ibnkGoodCode=2000000034&TopMenuCnt=150202&evalnuvl=0보험료가 부담이 안된다면 몰라도 사실 저는 순수하게 위의 실손 보험+암보험(진단금) 으로 생각을 했는데암보험의 보장 내용을 보면 저한테는 별 실효성이 없는 주계약인 재해사망에각종 특약이 포함을 하고 있어서 보험료가 너무 높다고 생각이 들더라구요보장내용을 보면 암에 경우 진단금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모두 특약으로 가입해야하는 거 같고 설계사가 추천한 상품으로는 보험료가 너무 부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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