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보험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충치치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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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보험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충치치료만

익명 0 1959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상해:보험계약일, 질병:보험계약일 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다음날) 이후 상해 또는 " 치아관련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 에 의하여 치아보존치료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유치 및 영구치 에 치아보존치료를 한 경우 ※지급금액 (치료원인 : 질병) - 아말감, 글래스아이노머(1년미만) : 치아당 가입금액의 5% 지급 - 아말감, 글래스아이노머(1년이상) : 치아당 가입금액의 10% 지급 - 레진필링치료(1년미만) : 치아당 가입금액의 25% 지급 - 레진필링치료(1년이상) : 치아당 가입금액의 50% 지급 - 인레이/온레이(1년미만) : 치아당 가입금액의 25% 지급 - 인레이/온레이(1년이상) : 치아당 가입금액의 50% 지급 - 크라운(1년미만) : 치아당 가입금액의 50% 지급 (유치 및 영 구치 각각 연간 3개한도) - 크라운(1년이상) : 치아당 가입금액의 100% 지급 (유치 및 영 구치 각각 연간 3개한도) ※지급금액 (치료원인 : 상해) - 아말감, 글래스아이노머 : 치아당 가입금액의 10% 지급 - 레진필링치료 : 치아당 가입금액의 50% 지급 - 인레이/온레이 : 치아당 가입금액의 50% 지급 - 크라운 : 치아당 가입금액의 100% 지급 (유치 및 영구치 각각 연간 3개한도)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복합형태의 치아치료 를 받은 경우, 해당 치료 중 가장 높은 한 가지 치료항목의 보험 금만을 지급합니다.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1개의 치아에 2회 이 상의 치아치료를 받은 경우, 하나의 사고로 보아 1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치료가 종료된 날부터 그 날을 포 함하여 180일이 경과하여 치아치료를 개시한 경우에는 새로운 상해 또는 질병으로 봅니다.



이런거면 제가 3개월뒤 충치 치료를 받으면 얼마보장이된다는소리인가요 가입금액은 4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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