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로 해촉시키려 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여 , 8월25일 150만 / 9월25일 150만원 갚기로 했습니다.
어길시 연24% 로 이자로 갚는다는 내용과 함께요.
꿔준 분은 보험사 지사의 대표입니다. 300을 8월2일에 꿨으며, 25일 + 25일 반반 상환하라고 해서
상환예정이었으나, 갑자기 저보고 퇴사를 하라고 하는겁니다.
해촉사유 : 신입들의 본보기가 되어야 함. 이런식으로 회사 물을 흐렸을 시에
해촉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함. ( 대표 본인의 잘못은 덮어두는 신뢰 깨지는 모습이 보여져 현재 기존 인원들 다 나갔고 저만 남은 상태고 , 신입 5명중에서도 3명 나갔고 1명은 내일 나갈 예정 1명만 남게 됩니다. )
강제해촉(강제퇴사)시에
제가 받고 있는 계속분(제가 계약한 건들로 인해 발생되는 매월나오는 급여) 150만원어치 약 1년치가 대표한테 귀속되게 됩니다.
보통 강제 해촉은 활동을 안할시에 시행되는데 저는 활발히 활동중이며, 계약도 들어가며 출근도 했는데 회사의 분위기가 흉흉하며 다들 퇴사하고 나가는 이유가 저때문이라며, 나가길 강제로 권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용증에 쓴 8월25일에 150만원을 입금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급여를 강제로 없애려 하는 상황을 아는데 아무리 차용증을 썼다지만 이걸
갚아야 하는건지요?
당연 저는 갚을 생각인데, 제 생계에 어렵게 한다는 점을 고려해 조금씩 상황해갈 예정인데,
이렇게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요?
법정에서 보자- 라고 다시 위협을 주는데, 저는 상환을 할 생각이 당연있고, 갚아나갈 예정인데 급여를 없애는 부분때문에 연24% 고려하더라도 부분적으로 조금씩 갚아나갈 예정입니다.
제가 부분적으로 갚아도 법적으로 제가 잘못될 부분이 있나요? 또는
제가 500만원 이상으로 이사람이 저에게 자금으로 더 받아낼 확률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