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사고 사례(주차장 사고)
익명
보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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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안녕하세요. 에프씨렌드 보험상담실에서 활동하고 있는 설계사 이학민 입니다.
주차장은 도로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도로'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가는 마트도 주차장 입구 직전까지는 도로이지만 주차장 입구 부터는 자체적으로 관리되는 특별한 장소이므로 도로가 아닌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단지, 공장집결 산업단지, 군부대 및 대형주차장에서 볼수있는 임시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하거나 인명사고를 일으키는 등 중과실 사고가 일어나도 도로교통법상의 중과실과 같은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험사는 보상처리 시 일반적인 도로위의 과실 항목을 감안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고 사례를 몇가지 알려드립니다.
1. 주차선 밖에 주차해 놓은 차 사고
주차선 유무와 무관하게 자동차보험의 자차 보험으로 처리 받게 됩니다. 다만 주차장에서 고용한 안전요원의 안내로 주차선 밖에 세웠다면 주차장에도 책임을 물을수 있습니다.
2. 사고발생가 미상인 차사고
가해자가 불확실한 경우 주차장 안에서 벌어진 사고인지의 유무를 판단함에 의견이 갈립니다. 다만 이때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운전자에게도 있다는 것이 관건입니다. 따라서 노변의 임시 주차장이나 관리자가 없는 주차장인 경우에는 배상받기 모호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3. 직렬주차 차량 위치를 변경 시 사고
주차공간이 부족한 아파트에서 주로 발생하는 사고입니다. 흔히 주차장의 공간이 부족할때 주차된 차량의 앞쪽에 기어 중립하고 용무를 보러 간경우에 발생합니다. 세부적으로는 핸들을 똑바로 해놓지 않아서 다른 차에게 피해를 주는 일입니다. 이때 책임은 차량을 이동시키려 차량에 압력을 가한사람과 핸들을 똑바른 위치에 놓지 않은 차량 소유주에게 공동 책임을 묻습니다.
★보험회사의 사안별 판단 으로 보상결정
모든 사고의 과실유무를 결정 짓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차량'이 차량으로 인정될수 있는 공간에서 발생했는지, 그렇지 않은 공간으로 누눕니다. 도로에서 운행함이 기본인 차량이 주차장에서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는 엄밀하게 도로교통법에서 보상여부 보다는 실제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보험회사의 사안별 판단으로 보상이 결정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주차장에서 운행할때는 '도로'가 아님을 명심하고 각별히 주의하여 운행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험상담실 많이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