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 질문입니다.
먼저 여기에다가 글을 적어도 될려나 모르겠내요.
죄송합니다....
상대쪽 손해배정사랑 합의를 봐야 해서
첫 사고고 모르는게 너무 많아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내요.
후방추돌
상대과실 100%
유리파편에 정수리 왼쪽 조금 앞에서부터
쭉 뒷통수(후두부) 중간까지
10cm 찢어졌내요.
혈관이 터져 출혈이 심했었습니다.
마취 8번
10바늘 꿰매고 스템플러3번 찍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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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10일
퇴원 후 외래 1번
목 , 어깨 , 허리 아파서 한의원 10일째 통원치료 중입니다.
일단 제가 여기저기서 본걸 들은걸 보니깐
상해등급이 이정도 다쳤는데도14등급중
11등급이더군요.
더 황당한게 같이 있던 운전자 동승자 친구도
뇌진탕 , 염좌 및 긴장 2군데 판정 이였는데
11등급 해서
손해배정사 분이 150 에서 30 자기가 해줄수 있는게 있다며 합의 하자길레
친구가 250은 받아야 되겠다 했는데
안되는데 바로 내일 퇴원조건 , 차후 치료비 포함 해서 드린다 해서
합의를 봤는데
뭔가 제가 이 기준이 될거 같더라구요.
더 다쳤으니 조금더 챙겨 주듯이 이야기 하실것 같은데
그냥 찢어진것도 아니고 혈관이 터져서
혈관 봉합후에
찢어진 부분 봉합을 했거든요.
혈관 찾을때 갑자기 피가 쫙하고 치솟았는데
미치는줄 알았내요....
출혈도 상당히 많았고 출혈때문에 혈압이 떨어져서 눈앞이 하얘질땐
이게 죽는거구나 했었거든요.
이러면 안되겠다해서
머리두피 교통사고상처 성형에 대한 향후치료비 추정서도 준비하고
사고지역 종합병원에서 준 검사 진단보고서도 봤는데
온통 영어에 무슨내용인지도 모르겠더군요.
간호사 여동생 두명이 있어서
설마 얘들이 알까 하고 물어 봤는데
다 설명 해주더군요.
그러다 놀랜게....
혈관 터졌었서 봉합했다 그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 혈관이 동맥이였더군요....
10cm 찢어졌고
동맥출혈이 있었다.
뭐 이런식으로 적혀 있다고 하더라구요.
(연고지 지역병원 주치의 의사분이 왜 이런말을 안해주셨나 의아하더군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주저리주저리 글이 많이 길어졌내요....
뒷통수 10cm (후두부 부위)
동맥혈관 출혈 봉합.
뇌진탕 11등급이지만
같은 뇌진탕이더라도 적용되는 부분이 크게 달라질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