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지급률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익명
보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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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3
05.17
06년도에 어머님께 종신보험을 가입시켜드렸습니다. 이번에 퇴행성 관절염(질병)으로 인해서 양무릎 인공관절을 수술(치환술)하게
되서 여쭙습니다.
약관중
보험기간(종신)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라는 문구에서
1) 퇴행성 관절염(질병)이라는 것이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원인"에 포함되는지와
2) 만약 포함된다면 질병으로 인한 양쪽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동일하나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에 적합한지도 여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