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얀실선 주차차량 음주차량이 박았을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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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실선 주차차량 음주차량이 박았을경우.

익명 0 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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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좀 이해가 안되는게 있어서 도움받을까하여 올려봅니다.
저희어머니가 저번주 흰색 LINE 선에있는곳에 차량 주차하셨습니다.
그런데 음주차량이 저희어머니차를 박아버렸고, 그때 그 음주운전자가 신고는 하지말고 새차로 사준다고 하며 빌면서
각서 및 녹음을 했습니다.
그런데 3일지난 후 그 음주운전자가 갑자기 말을바꾸면서 어머니한테 돈뜯어먹을려고 작정했냐고 300으로 합의보자고 했다합니다.
이거때문에 경찰서도 알아보고 보험사도 알아봤는데 경찰에서는 그때 음주측정을 안했기때문에 녹음, 각서는 효력이 없다하며,
보험에서는 10:0은 안나온다고 합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차 축도 나가버리고 수리견적만 1500이상이 나왔다합니다.
수리하면서 추가로 더 들어갈수 있다고 하고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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