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할증 문의
익명
자동차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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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제 과실 100인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다행히 서행중 사고라 대인은 접수하지 않고 대물만 접수 하여 상대 차 수리비가 150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할증 기준이 200만원이라 제 차 수리비가 49만원 이하로 나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금액 기준이 자부담 제외 기준인지 순수 수리비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그 금액이 초과가 되면 할증기준 아래 금액만 보험처리하고 나머지는 그냥 제 자비로 수리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다행히 서행중 사고라 대인은 접수하지 않고 대물만 접수 하여 상대 차 수리비가 150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할증 기준이 200만원이라 제 차 수리비가 49만원 이하로 나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금액 기준이 자부담 제외 기준인지 순수 수리비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그 금액이 초과가 되면 할증기준 아래 금액만 보험처리하고 나머지는 그냥 제 자비로 수리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