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 암보험 견적문의 (스압주의)
익명
보험상담&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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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 올해 45 남성입니다 보험이 하나도 없어서 실비를 먼저 가입을 하라고 하신
- 에프씨 보험 전문 설계사님들의 말씀대로 알아보던중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설계사로 부터
- 추천 받은 상품인데 좀 과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곳에 문의를 드립니다
- 설계사와 상담시 실손 보험 + 암보험을 하고 싶다고 햇는데
- 해당 사이트에 나와 있는 실손 상품은 아래 같습니다
판매형태 | 보장종목 | 지급사유 | 지급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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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합 형 | 질 병 형 | 질 병 입 원 | 입원 의료비 |
질병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입원하여 보상대상의료비가 발생하였을 때 (하나의 질병당 5천만 원 한도) |
보상대상의료비 중 급여 본인부담금의 9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 |
질 병 통 원 | 통 원 의 료 비 | 외래 | 질병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통원하여 보상대상의료비가 발생하였을 때 (1회당 20만 원 한도, 연간 180회 한도) |
1회당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 ||
처방 조제비 |
질병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처방조제를 받아 보상대상의료비가 발생하였을 때 (처방조제 건당 10만 원 한도, 연간 180건 한도) |
1건당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 ||||
상 해 형 | 상 해 입 원 | 입원 의료비 |
상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입원하여 보상대상의료비가 발생하였을 때 (하나의 상해당 5천만 원 한도) |
보상대상의료비 중 급여 본인부담금의 9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 ||
상 해 통 원 | 통 원 의 료 비 | 외래 | 상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통원하여 보상대상의료비가 발생하였을 때 (1회당 20만 원 한도, 연간 180회 한도) |
1회당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 ||
처방 조제비 |
상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처방조제를 받아 보상대상의료비가 발생하였을 때 (처방조제 건당 10만 원 한도, 연간 180건 한도) |
1건당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
-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발생한 비급여의료비, 비급여 주사료 및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으로 발생한 비급여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보상대상의료비는 병원 또는 약국에 실제로 지불한 의료비 중 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항목을 제외한 의료비입니다.
- 입원의료비에서 급여 본인부담금의 나머지 10%와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의 나머지 20%를 합한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100% 보상합니다.
- 상급병실료 차액은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뺀 금액으로,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보상합니다.
- 항목별 공제금액
- 외래
ㆍ의원 : 1만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중
큰 금액
ㆍ병원 : 1만 5천 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중 큰 금액
ㆍ전문요양기관 또는 상급종합병원 : 2만 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중 큰 금액
- 처방조제비 : 8천 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중 큰 금액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통원의료비의 경우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보상합니다.
- 입원의료비를 5천만원까지 보상한 경우에는 보상한도종료일부터 90일이 경과한 날부터 최초 입원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다시 보상합니다(계속입원을 포함합니다). 다만, 최초 입원일부터 275일(365일-90일) 이내에 보상한도종료일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 입원일부터 365일이 경과되는 날부터 최초 입원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다시 보상합니다.
-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본인의 장기등(「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장기등”을 의미합니다)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드는 비용(공여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비, 뇌사장기기증자 관리료 및 이에 속하는 비용항목 포함)은 제2항에서 제7항에 따라 보상합니다.
- 여러 보험사에 실손의료비보장상품을 다수 가입한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보상됩니다.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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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까지가 실손 보험 기본 보장 내용이고
여기 실손 보험에 아래의 비급여 특약을 넣을 생각입니다
********************************************************************************************************************************************************무배당 비급여주사료실손특약(갱신형)지급구분 | 지 급 사 유 | 지 급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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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 상해 또는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주사치료를 받은 경우 (연간 250만원 이내에서 입원과 통원을 합산하여 50회까지 보상) |
본인 실제 부담 비급여 주사료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 |
- 공제금액 : 입원·통원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항암제, 항생제, 희귀의약품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주계약에서 보상합니다.
- 무배당 비급여MRI/MRA실손특약(갱신형)
지급구분 | 지 급 사 유 | 지 급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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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 상해 또는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은 경우(연간 300만원 한도) |
본인 실제 부담 비급여의료비(조영제, 판독료 포함)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 |
- 공제금액 :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위 까지가 실제 해당 사이트에 나와 있는 실손 보험상품의 보장 내용(특약 포함)입니다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암보험이라고 추천해 준 상품인데 내용을 보면 각종 재해로 인한 사망(장애)까지 추가가 되어 있어서 보험료가 제법 나오더군요제가 생각하고 잇는건 위에 언급한 실손 보험(특약 포함) + 암 진단비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설계사가 추천해 준 암 보험 상품은 글이 깨져서 링크로 대체할께요
https://www.epostbank.go.kr/IIShopmallView.screen?ibnkGoodCode=2000000034&TopMenuCnt=150202&evalnuvl=0보험료가 부담이 안된다면 몰라도 사실 저는 순수하게 위의 실손 보험+암보험(진단금) 으로 생각을 했는데암보험의 보장 내용을 보면 저한테는 별 실효성이 없는 주계약인 재해사망에각종 특약이 포함을 하고 있어서 보험료가 너무 높다고 생각이 들더라구요보장내용을 보면 암에 경우 진단금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모두 특약으로 가입해야하는 거 같고 설계사가 추천한 상품으로는 보험료가 너무 부담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