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과 관련해서 문의 남겨 봅니다.
이번 겨울에, 계약이 성사되어 건물 리모델링 일을 약 1달 ~2달 정도 의 일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하고 기술자들을 고용해서 일을 할것 같네요
단기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은 월 급여를 주고 고용할 계획입니다.
짧게는 1달 ~ 최대 2달 입니다.
목수 , 타일공, 전기공 각 필요한 인원 만큼 공사 계획에 따라 투입을 할 생각 입니다.
단기적으로 공사 (실내 인테리어) 할때 보험을 어떤 보험을 필히 가입해야 하는지요?
예를 든다면 벽 털어내고 기존 화장실 집기 철거하고, 타일 붙이고 바닥 배관 설비, 전기 배선공사,간판 설치하고 보일러 설치 하고 .. 기타 등등
외벽 공사는 안하게 되어 실내 공사만 할 예정입니다.
공사 기간이 계획처럼 된다면 좋겠지만, 현장 상황이나 근로자 숙련도 따라 차이가 날수 있는 상황 이기 때문에 .
계약조건 을 30일 ~60 일 정하지 않고 공사 시작 할때 부터 마칠 때까지 .. 기한 여부 없이 가입이 가능한지요?
예 ) 12월 23일 부터 ~ 마칠 때 까지 .. 이거나 달달 계약을 해야 하는지요?
사업자는 개인 사업자 입니다.
*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다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고용 인원은 정해진것은 없으나 평균 외국인 근로자 2명 + 내국인 근로자 4 명 현재 정해진 상태이고
공사 시작후 외국인 근로자 최대 2명 ~3명 추가 될수 있음 내국인 근로자 일정에 따라 증가 할수 있습니다.
맥시멈이 외국인 근로자 5명 + 내국인 근로자 10명 정도 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해진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