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대인배상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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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대인배상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익명 0 3874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해주는 '대인배상'에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상대측의 실수로 인해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였고, 부상을 입었을 경우

상대측 자동차 보험 '대인배상' 담보에서 배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진단이 2주가 나왔고, 제가 받을 수 있는 것은

병원비, 휴업손해일수, 후유장애 등 관련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계속하여 치료를 원할 경우 어떡해 되는건가요?


예를 들어 부상부위가 허리의 경우 잘 풀리지도 않을 수 있어 처음에 나왔던 진단 2주보다 더 오래 갈 수 있는 부분이고

계속해서 한의원, 물리치료를 병행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 합의를 할 경우 후유장애에 대한 부분도 모두 합의를 한 금액이기에 보장을 받을 수 없기에 치료가 끝나고

합의를 진행하라고 하시는데 몇 개월동안 계속해서 병원을 다니는게 가능한가요??

중간에 계속해서 합의를 보자고 연락이 오고 있는데 금액보다는 치료를 원할 경우

치료가 가능한 금액 or 치료 가능 기간을 알고 싶습니다!


가능하면 보험사의 약관이나 법률적인 부분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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