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 청구 질문 드립니다.
익명
보험상담&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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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성형외과에서 손 다한증 보톡스 시술을 받았습니다.
진료비영수증 22만원( 환자구분-일반) , 진단서( 다한증으로 양손바닥부위에 보톡스(200유닛) 시술함 )
삼성생명에 보험금을 청구하니 1. 영수증 차체가 건강보험적용이 안됨( 환자구분-일반)
2. 금액이 비급여 쪽에 22만원 되어 있는데 이건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다 - 부가세가 포함된 비용은
외모개선치료일때만 붙는다.
이래서 심사에 거절당했습니다.
다한증으로 질병치료 목적이라고 진단서에도 나와 있는데.
성형외과에서는 보톡스 시술시 저희는 성형외과다보니 부가세가 붙는다고 알려는 줬는데 그냥 그런가보다 했죠.
그러면서 손 다한증 보톡스 금액 22만원에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았다는걸 증명하면 심사에 올려 주겠다 이러는데.
분명 진단서상에는 다한증 치료라고 되있고 성형외과에서는 부가세를 받았고 (성형외과서는 진료비상세영수증은 발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일단 실사심사를 청구 하는 쪽으로 하긴 했는데 이경우에 손 보톡스 시술이 치료목적인지 미용목적인지 파악한다고 하더구요
보험금 지급이 될까요???
어떻게 얼굴도 아니고 손에 보톡스를 맞는걸 미용목적이라 하는지 보험심사 참 상식 밖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