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합의금
익명
보험상담&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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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과실 백대영으로 입원시 상대 보험사측에서 합의금 얼마 드릴테니 합의하자고 제시를 하시는데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이라는건 치료비 입원비를 제외한 금액을 부르는건가요 아니면 그 금액에서 치료비 입원비가 포함된 금액인가요?
예를들어 200을 제시했다면 순수하게 니 통장에 200을 줄게라는 의미인지 ?
아니면 200에서 치료비나 입원비만큼 제외하고 준다는 의미인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제가 주소지는 서울이고 고향에와서 사고가 난거라 고향에 있는 병원입원을 하니 고향쪽 지부 병원담당자로 담당자가 변경되었는데, 퇴원하고 다시 주소지로 가서 통원치료를하게 되면 다시 담당자가 변경되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