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 어떤 금지약물도 자신의 체내에 유입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어떤 금지 방법도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선수 각 개인의 의무이다.
따라서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에 대한 도핑방지규정위반의 입증을 위해 고의, 과실, 부주의 또는 사용의 인지에 대한 선수 측의 입증이 요구되지 않는다.
걸리면 사유 안따지고 처벌인데 무슨말을하는거지
https://www.kada-ad.or.kr/static/kada/file/kada_code.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