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모] '허위사실유포' 변호사 '앤드류 킹'을 추가 고발함을 알리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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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모] '허위사실유포' 변호사 '앤드류 킹'을 추가 고발함을 알리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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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유포’ 변호사 ‘앤드류 킹’을 추가 고발함을 알리는 글]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성모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12월 15일, 아무 약속도 없이 갑자기 저의 일터였던 웸블리 구장(경기 당일)으로 찾아와 협박성 발언과 함께 소송예고장을 전하고 간 후, 현재까지 2년 반 넘도록 진행중인 소송에서의 부적절한 행위로 ‘소송사기죄’, ‘무고죄’, ‘협박죄’, ‘업무방해죄’의 피의자(‘지명통보’)인 영국 거주 한인 변호사 Andrew King (한국명 ‘김인수’)를 '허위사실유포혐의’로 경찰에 추가 고발함을 알려드립니다.
본 사건은, 한국의 국민적 관심사인 ‘손흥민 선수 취재현장’의 문제에서 촉발된 사안이며 양측 증인의 대부분이 축구 언론계 종사자인 사건으로 한국 경찰 및 검찰이 모두 인정한 ‘공적관심의 대상’입니다.
또한 이 사건은, 한국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결과, 제 이야기가 사실임이 인정되었고 아울러 사안의 공익성을 인정받아 무혐의 처분된 ‘한국인’ 기자를 2년 반이 넘도록 ‘해외 법’을 악용하여 괴롭히고 있는 명백한 ‘명예훼손법의 악용’에 해당하는 사건입니다.
이에 이번 추가 고발 내용에 대해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분명히 밝혀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추가적인 피해자를 막고자, 저를 도와주고 계신 변호사님과의 확인 하에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1. Andrew King 변호사에 대하여
영국의 한인 변호사인 ‘앤드류 킹’은 2018년 12월, 손흥민 선수 취재현장에서 나온 K 목사의 '허위현장인터뷰' 사건 직후 해당 목사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징계감’임을 인정하고 공개사과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장을 180도 바꿔 절 고소한 그 순간부터 현재까지 영국에서 계속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영국 변호사입니다.
해당 목사는 앤드류 킹 변호사를 만난 후 소송을 결심했다는 취지로 자신의 SNS를 통해 직접 밝혔으며, 이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똑같은 현장을 취재하는 영국인 기자는 “한번도 영국에서 이런 일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2. 국내 명예훼손 고소에 대한 무혐의 처분
이후 두 사람은 1개의 동일한 사건을 두고 영국/한국 두 나라에서 저에게 명예훼손소송을 제기(한국에서는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했으나, 이미 2019년 한국에서 “명예훼손이 아니다”(불기소 무혐의)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현재 ‘무고죄’ 수사대상) 한국 경찰/검찰 모두 제 글의 공익성과 사실성을 인정한 것이 그 핵심입니다.
그들이 문제삼았던 글이 한글로 쓰여졌고, 최초 포스팅 된 제 페이스북의 독자 중 95%이상이 한국거주 한국인이었으며, 오직 0.1% 수준이 영국 거주자였다는 것을 감안할 때 (페이스북 데이터 증거) 이것이 명예훼손이냐 아니냐는 이미 2019년에 한국 경찰/검찰을 통해 결정이 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분명히 말해서 본 사건은 한국법상 명백하게 명예훼손이 아니며 만약 그에 반해 주장하는 이가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한국법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보야할 것입니다.
 
3. Andrew King 변호사의 허위사실유포
위와 같은 상황에서 상대측 변호사는 현재까지 한국 대중을 상대로 한 자신의 유튜브 방송, 그리고 한국 언론(‘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저의 실명을 수차례 거론하며 최소 9가지 허위사실을 유포했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이고 심각한 허위사실 유포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4. 당시 실제로 일어난 일 – Andrew King 변호사의 협박
2018년 12월 15일 (토트넘 VS 번리 경기 당일 웸블리구장), 위 변호사는 저와 '아무런 사전 약속도 없이' 경기 시작 1시간 30분 전에 경기장으로 고소장 (사전예고장)을 들고 찾아와 ‘현직 EPL 취재진’인 고소인 측 증인을 통해 저를 불러내 "합의하는 게 좋을 것이다 합의하지 않으면 변호사비용이 1.5~2억이 나올 수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저는 이 날 이 발언에 충격을 받은 채 (처음부터 그 돈을 다 지불할 수 없었고, 영국 체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걱정이 들었기 때문) 경기장에 들어가 취재를 했고 손흥민 선수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날 제가 충격을 받은 게 명백해보였다는 영국 기자의 진술서가 존재합니다.
이것은 현재 한국 경찰에 고발된 혐의 중 '협박죄'에 해당하는 사항이자, 저의 전 영국 변호사의 말에 의하면 '영국 변호사협회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Andrew King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그리고 영국 법원에 제출된 법정서류 상에 완전히 사실과 다르게, 마치 제가 스스로 부탁해서 자신이 그 부탁을 들어준 것처럼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5. Andrew King 변호사의 주장
Andrew King 변호사는, 전항의 협박과 관련한 상황에 대하여, "영국 소송 전에 중재를 시도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성모 씨에게 '전화를 걸었고', 이성모 씨가 가족을 이유로 '스스로 요청해서' 제가 웸블리에 직접 찾아가서 전해줬다”고 주장하며, (1) 취재현장에 찾아오기 전에 저와 통화한 사실이 있으며, (2) 제가 스스로 요청해서 이를 전해주기 위해 찾아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6. Andrew King 변호사의 주장은 거짓입니다.
위 허위사실유포 행위에 대하여 저는 지난 2021년 3월 제 유튜브를 통해 위 사실이 허위임을 밝히는 명백한 3가지 증거 (통화목록, 녹음파일, 목격자 진술서)를 공개했고, 만약 해당 변호사가 자신의 말이 사실이라는 단 1개의 증거라도 공개한다면 (확인에 5분도 안 걸리는 통화목록, 혹은 사전에 양측이 만나기로 했다는 연락의 증거 : 어떻게 서로 약속하고 처음 만나는 양측이 통화 / 문자 / 이메일없이 만날 수가 있을까요?), 상대측의 주장과 요구사항을 모두 받아들이겠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했습니다.
그러나 상대 변호사는 지금까지도 그 증거를 공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주장이 사실이었다면, 자신 뿐 아니라 자신의 의뢰인에게 도움이 되는 그 하나의 증거 공개를 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저는 Andrew King 변호사에게 지난 4월, 영문과 국문으로 동시에 적힌 이메일을 통해 제 증거를 보내며 확인을 요청했으나, 상대는 현재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이는 추측컨대, 그 주장 자체가 거짓이기 때문에 저와 첫 만남 이전에 통화한 증거 등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저는 이미 3개의 증거를 공개했습니다), 그러한 증거를 공개하지 못하는 자체로 주장이 거짓임을 자인하는 것이라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즉, Andrew King 변호사는 영국 법원에 허위진술을 했고, 수천 명이 본 유튜브 방송에서 대중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바, 이는 한국의 경우 변호사법 제24조 2항의 진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다른 영국 변호사의 의견에 의하면, 영국 변호사협회 규정 위반 행위입니다.
 
7. 기타 허위사실유포에 대하여
Andrew King 변호사가 한 2~5번째 허위사실유포는 이미 지난 3월 제 유튜브 채널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여기선 다시 반복하지 않고, 자세한 상황과 증거를 영상으로 보고 싶으신 분은 해당 내용이 담긴 유튜브 영상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이외에 같은 변호사가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2021년 3월 9일 보도)에서 범한 추가적인 허위사실유포 행위 중 한가지는 자기 자신의 의뢰인이 한국 고소장과 영국 소송서류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자체와 모순되는 허위사실유포입니다.
즉, 이 변호사는 지금 자기 자신의 의뢰인조차 실제로 한국 경찰과의 수사과정에서 ‘사실관계 그 자체는’ 인정하면서 (예시 : 취재구역에 취재진이 아닌 자신의 지인들을 출입시킨 행위) ‘그러나 문제되는 일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항들이 산재한 가운데 “(현장에 없었다는 걸 제외하면) 전부 사실이 아니었다”는 터무니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입니다.
 
8. 동일한 사안으로 영국에서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의 소 제기 – 한국 사법처리 결과와의 모순
한편, Andrew King 변호사는 위 허위사실유포행위가 발생한 후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영국 소송에서 저희측의 필수적이고 중대한 사실관계 확인에는 응답조차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법적 절차만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법을 준수하고 ‘진실의 의무’에 따라 행동해야 할 변호사가 법원에 허위진술을 하고, 대중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는 그 자체로 명백하게 있어서는 안 될 행위이며, 이런 법을 악용하는 행위가(특히 ‘명예훼손법’) 법적 처벌을 받지 않고 계속된다면 그것은 같은 방법의 악용을 통해 수많은 한국인들이 (특히 ‘해외 거주 한국인들’)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공익성을 인정 받고도 해외의 소송으로 인해 2년 반 동안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바로 그 한 예입니다.
 
9. 결론 – 본 사건의 공론화 필요성
이에 저는 제 사건에서 발생한 상대 변호사의 허위사실유포행위에 대해 분명히 밝히고 한국 경찰에 고발을 통해 더 이상 해외법을 악용한 변호사로부터 저를 포함한 다른 한국인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엄정한 수사를 해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또한, 같은 취지에서, 이후로도 저에게 혹은 다른 누군가에게 해외법을 악용한 소송사기, 무고, 협박, 허위사실유포 등의 행위가 발생한다면 저는 그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계속해서 공론화 해나갈 것을 이 글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약속드립니다.
 
10. 첨언
* 한편, 이 변호사는 현재 지난 2020년 10월 ‘스포츠조선’과 한 인터뷰에서 김민재 선수의‘토트넘 구단측 공식 이적 협상 대리인’이라며 인터뷰를 했고 (사진), 최근 한국에 그 사실을 부정하는 책이 출간된 상황입니다 (김나나 저 ‘나는 런던의 에이전트 레이디’ 中 “(김민재 건 관련) 구단은 그런 위임을 한 바 없다” 2021년 6월 출간된 개정판 속 내용)
저는 그에 대해 변호사와 그 인터뷰를 하고 기사/유튜브를 제작한 기자에게 수차례 사실확인 요청을 보냈으나 해당 변호사, 또 그 인터뷰를 한 기자 모두 그에 대한 답변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리며 이는 토트넘, 김민재, 손흥민 등이 모두 연관된 한국 축구팬 전체의 공적관심대상에 대한 사안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모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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